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658,0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주류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10. 25. 퇴사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1. 1. 12. ‘14,983,000원을 2002. 1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퇴직금으로 수령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에 서명하고 무인하였고, 2018. 1. 9. ‘원고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011.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줄 것을 피고 회사에 요청하여 15,029,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에 무인하였다.
피고 회사의 실경영자인 C은 2022. 6.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고정18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C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C은 위 사건에서 퇴직금은 중간정산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고 연차수당은 휴일대체가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상계합의, 유효한 휴일대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12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02. 11. 1.부터 2020. 10.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33,655,539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6,002,480원(2016년 916,560원, 2017년 1,035,200원, 2018년 1,204,800원, 2019년 1,402,800원, 2020년 1,443,120원)을 합한 39,658,0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2020. 11.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피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02. 11. 1.부터 2010. 12. 31.까지 근무하였고, 2011. 1. 12. 피고 회사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으로 14,983,000원을 중간정산(이하 ‘1차 중간정산’이라 한다) 받았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1. 1.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하였고, 2018. 1. 9. 피고 회사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으로 15,029,000원을 중간정산(이하 ‘2차 중간정산’이라 한다) 받았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각 중간정산 당시 ‘중간정산한 퇴직금’과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힌 손해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근무 중 피고 회사의 허가 없이 의료기관에서 2014년 16회, 2015년 23회, 2016년 46회, 2017년 9회, 2018년 11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는데, 이와 같이 진료를 받은 날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미사용한 연차는 없다.
퇴직금에 관한 판단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C은 수사기관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의 근로기간이 2002. 11. 1.부터 2020. 10. 25.까지라고 진술하고 이를 전제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02. 11. 1.부터 2020. 10. 25.까지 계속 근로하다가 퇴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33,655,539원이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상계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취지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이라도 기왕의 계속근로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아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게 하고, 사용자는 누적되는 퇴직금의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게 하여 퇴직금 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데 있다.
1차 중간정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2차 중간정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취지와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사용자에게 누적되는 퇴직금의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게 하여 사용자를 위한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 및 재직기간의 증가에 따라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금에 비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누적되는 퇴직금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를 악용할 여지도 있으므로,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C이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거래처에 대한 피고 회사의 실제 채권 잔액과 거래처가 인정하는 채권 잔액이 일치하지 않아 먼저 원고에게 그 차액과 퇴직금을 정산할 것을 제안하였고 만일 원고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원고를 퇴직시켰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고, 그 이유로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피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혀 그 손해배상금과 원고의 퇴직금을 상계하기로 원고와 합의한 점을 들고 있으나, 아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듯이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중간 정산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받았는데 그 영수증에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에 관한 기재나 원고의 퇴직금과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에 관한 기재가 일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1, 2차 중간정산이 있었다는 점이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상계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판단
[인정근거] 갑 제3-1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합계는 6,002,480원이고 그 각 연도별 미사용 연차수당의 계산근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이 원고가 미사용한 연차가 없는지 보건대,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치료를 받은 날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33,655,539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6,002,480원 합계 39,658,0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2020. 11. 9.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원고의 최종 퇴사 당시 원고가 관리하던 거래처의 잔액으로 회사에 보고한 금액과 위 거래처가 피고 회사에 실제 지급할 잔액의 차이가 17,351,090원에 이르는데 그 중 원고가 개인적으로 16,052,496원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6,052,4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A 거래처별 잔액 확인 내역서 (2011. 1. 11.일 현재)』라는 제목의 서류와『A 거래처별 잔액 확인 내역서 (2018. 1. 31.)』라는 제목의 서류에 각 무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각 그 무렵 1, 2차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관련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의 전임자가 수금하지 못한 금액과 거래처가 폐업하는 등으로 수금하지 못한 금액까지 원고에게 전가시켰고, 거래처가 피고 회사에 직접 지급한 금액을 확인시켜 주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근무하기 위해 C의 요청에 의해 위 각 잔액 확인 내역서에 무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 회사가 ‘2002. 11. 1.부터 2020. 10. 20.까지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류를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하여 피고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73회에 걸쳐 합계 39,680,2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형사고소하였으나 불송치(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관리하던 거래처로부터 16,052,496원을 지급받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