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994,36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20.부 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349,002원과 이에 대하여 2023. 3. 17.부터 2024. 4.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6. 3. 10.부터 2020. 11. 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금 15,994,363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2021. 1.경 피고가 그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이하 '이 사건 1 화물차'라 한다)를 할부로 매수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가 이를 운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1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1 약정에 따라 이 사건 1 화물차를 매수하여 2021. 2. 18. 피고를 소유자로 하는 자동차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는 2021. 8.경 D이 이 사건 1 약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고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이하 '이 사건 2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인수하여 운행하되, 그 할부금을 모두 지급하면 위 화물차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2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2 화물차를 인도받아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22. 2. 21. 이 사건 1, 2 화물차를 피고에게 각 인도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1, 2 약정을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2022. 2. 21.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이 사건 1 화물차에 관하여 합계 3,236,565원(= 미정산금 2,423,665원 + 통행료 812,900원), 이 사건 2화물차에 관하여 합계 56,895,437원(= 인수대금 37,158,400원 + 수리비 12,644,428원 + 미정산금 6,298,139원 + 통행료 794,470원)이고, 원고는 이 사건 1, 2 화물차의 운행기간 동안 이 사건 1 화물차의 할부금으로 합계 33,330,000원을, 이 사건 2 화물차의 할부금으로 36,360,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5,994,363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 후 14일이 지난 날인 2020.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퇴직할 당시 근무기간 동안 원고의 경유 절도 등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 상당액 등과 원고의 퇴직금을 서로 상계하여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또한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위 퇴직금 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2. 2. 21. 이 사건 1, 2 약정을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1, 2 화물차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도 반소로 이 사건 1, 2 약정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바, 원, 피고 사이의 이 사건 1, 2 약정은 2022. 2. 21.경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2022. 2. 21.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이 사건 1 화물차에 관하여 합계 3,236,565원(= 미정산금 2,423,665원 + 통행료 812,900원), 이 사건 2 화물차에 관하여 합계 56,895,437원(= 인수대금 37,158,400원 + 수리비 12,644,428원 + 미정산금 6,298,139원 + 통행료 794,47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 2 약정 해지로 인한 정산금으로 합계 60,132,002원(= 이 사건 1 화물차 3,236,565원 + 이 사건 2 화물차 56,895,43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위 퇴직금채권과 상계가 가능함을 전제로 위 퇴직금원금을 위 청구금액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구하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퇴직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의 상계 주장이 일부 인정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위 금액으로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가 사용한 체크카드사용대금 1,086,850원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용한 체크카드사용대금을 피고가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에 대한 각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면, 남은 금액이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1, 2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1, 2 화물차 구입 당시 할인금,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1, 2 화물차의 할인금과 부가가치세는 차량당 각 1,70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68,000,000원(= 1,700만 원 × 2 × 2대)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1, 2 약정에 따라 이 사건 1 화물차의 할부금으로 33,330,000원을, 이 사건 2 화물차의 할부금으로 36,360,000원 합계 69,690,000원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할부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1, 2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1, 2 화물차 구입 당시 할인금,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1, 2 화물차의 운행기간 동안 이 사건 1 화물차의 할부금으로 합계 33,330,000원을, 이 사건 2 화물차의 할부금으로 36,360,000원 합계 69,69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1, 2 약정이 해지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할부금 상당액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기납부한 할부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나, 원고의 운행기간 동안 이 사건 1, 2 화물차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졌고, 위 기간 동안의 운행이익 또한 원고가 취득하였으므로, 위 할부금 전액이 아닌 그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납부한 할부금의 잔존가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1, 2 약정의 체결 경위와 그 조건, 이 사건 1, 2 화물차를 운행한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납부한 할부금의 잔존가치는 기납부한 할부금의 70% 정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8,783,000원(= 69,690,000원 × 70%)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60,132,002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면, 피고의 채권은 11,349,002원(= 60,132,002원 - 48,783,000원)이 남게 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1,349,002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2023. 3. 17.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4.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