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4. 17. 선고 2023가단54410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동력선 H(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주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한 선원들로 피고들의 승선기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나.

원고가 피고들의 임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자, 이에 피고들은 2023. 2. 20.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임금, 퇴직금, 실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정하였다.

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관련자를 조사한 후 2023. 5. 2. 체불임금확인원(이하 ’이 사건 체불임금확인원‘이라 한다)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는데, 체불임금확인원의 구체적 내역과 그 중 임금, 퇴직금, 실업수당의 산정근거는 별지 피고별 체불임금 등 산정자료(다만, ’진정인‘을 ’피고‘로 본다)와 같다.

라.

위 체불임금확인원에 기초하여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94,293,320원(피고 B 18,783,330원, 피고 C 13,420,000원, 피고 I 14,460,000원, 피고 E 20,083,330원, 피고 F 11,900,000원, G 15,646,660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J로 선박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3. 5. 10.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압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체불임금, 퇴직금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한 승선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미지급한 체불임금, 퇴직금의 각 내역과 그 산정근거는 별지 피고별 체불임금,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부 피고들이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기간이나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전 배우자 K 소유인 다른 선박에 승선하였던 기간을 위 승선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점(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참조), 원고의 지시에 따라 다른 선박에 승선한 기간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승선경위와 임금의 지급방법 등에 비추어 원고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사건 선박에만 승선한 피고 L의 임금을 K이 지급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2023. 3. 21.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근로감독관에게 피고들의 승선기간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또한 피고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또한 체불임금 또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된 피고들의 월 임금에 일부 가불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2023. 3. 21.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근로감독관에게 피고들의 임금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또한 피고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달리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에 가불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실업수당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미지급한 실업수당의 각 내역과 그 산정근거는 별지 피고별 실업수당란 각 기재와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하선한 2023. 2. 20.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체불한 임금이 없었으므로, 피고들의 하선은 일방적인 하선이어서 실업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하선 직전까지 체불임금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원고가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하선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임금, 퇴직금, 실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