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6. 13. 선고 2023가단58481 판결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854,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31.부터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89. 1. 6.경부터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전기사로 종사하다가 2019. 4. 13. 퇴직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114,146,840원이다.

나.

피고는 2019. 4. 7.경 경영 악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피고가 회사의 경제적 사정이 안정될 무렵에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연장 합의'라고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021. 3. 31. 14,146,840원을, 2023. 6. 27.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 채권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원금 14,146,840원에 대한 2021. 3. 31.까지의 확정 지연이자(703일), 100,000,000원에 대한 2023. 6. 27.까지의 확정 지연이자(1,521일) 합계 88,854,451원 및 이에 대한 2023. 6.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퇴직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원금에 대한 확정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경우 그 금액이 계산상 88,854,451원이라는 사실은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9. 4. 7.경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 원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연장 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연장 합의에는 원고가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연장 합의에 따라 퇴직금 원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퇴직금 원금의 지급의무를 지체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하여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퇴직한 2019. 4. 13.에서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원금을 모두 변제한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액이 88,854,45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지연이자 88,854,45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이자 포기 등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지연이자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① 사업주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등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 2, 3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③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그 적용이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 참고), 그 적용제외의 기간 역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참고).

2)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문언 및 규정 형식, 제한적으로 열거된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 및 그 내용 등에 더하여, ① 퇴직금의 지연이자 발생의 기산점인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함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의미함이 문언상 명백한 점, ② 비록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결국, 퇴직금 지급 연장 합의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는 사용자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이다), ③ 퇴직금의 지급기일 및 지연이자의 이율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은 근로자가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조속히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거나,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의 생활이 경제적 측면에서 위협받을 있는 우려를 방지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금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므로 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사적인 합의를 통하여 그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게 된다면, 그와 같은 법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퇴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금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와는 무관하게 그 퇴직일에서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퇴직금의 지급일까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유는 사용자의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의 존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3)

결국,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연장 합의에 지연이자를 포기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지연이자 88,854,4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퇴직금이 모두 변제된 다음날인 2023. 6.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위 지연손해금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