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15,000,000원, 원고 D, E, F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0.부터 2026. 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H은 평생교육기관인 학력인정 I중·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설립자 겸 교장으로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여 왔다.
원고 A는 H의 셋째 아들로서 1987. 3. 1.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기획실장 등으로 재직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로 1987. 3. 1.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행정실 소속 교육지원부장, 평생교육원장 겸 교감, 사회과 교사 등으로 재직하였다. 원고 C는 1989. 3. 1.부터 이 사건 학교에 고용되어 회계, 출납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 D은 2001. 9. 29.부터 이 사건 학교의 교직원으로 채용되어 행정실 시설담당 업무를 하였다. 원고 E는 2003. 3. 2.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영어과 교과를 담당하고 있다. 원고 F는 1990. 3. 6.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국어과 교과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는 2019. 10. 21. 이 사건 학교 등의 설치와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20. 10. 8.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승인을 받음으로써 H으로부터 이 사건 학교에 관한 설립자 지위를 승계받았다.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이 사건 학교장이었던 H은 2020. 3. 3. 원고 A, B, C에 대하여 해고처분(해고일자 2020. 4. 3.)을, 같은 날 원고 D, E에 대하여 각 정직 3개월(2020. 3. 9.부터 2020.6. 8.까지) 처분을, 원고 F에 대하여 감봉 2개월 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H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대한 각 무효확인의 소(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가합10430, 2020가합10409, 2020가합10393, 2020가합10416, 2020가합10461, 2020가합10454호)를 제기하였고, 위 각 소송 중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소송인수참가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며, H은 같은 날 위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원고들은 위 각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광주고등법원 2021나24195, 2021나24225, 2021나24171, 2021나24188, 2021나24218, 2021나24201호) 및 상고(대법원 2022다264373, 2022다264397, 2022다264359,2022다264342, 2022다264380호)를 하였으나 각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각 확정되었다.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원고 A, B, C는 2020. 6.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카합1043, 2020카합1038, 2020카합1037호 사건에서 'H이 2020. 3. 3. 원고 A, B, C에게 한 해고의 효력을 위 법원 2020가합10430, 2020가합10409, 2020가합10393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원고 D, E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카합1039, 2020카합1045호 사건에서 'H이 2020. 3. 3. 원고 D, E에게 한 정직 3개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관하여 정직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원고 F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카합1044호 사건에서 'H이 2020. 3. 3. 원고 F에게 한 감봉 2개월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관하여 감봉기간 도과를 이유'로각하결정을 받았다.
한편, 원고 C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카합1000호 사건에서 'H이 2019.12. 26. 원고 C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위 법원 2020가합10027호 직위해제처분무효 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인용결정을 받았다.
보수규정
이 사건 학교는 2007. 3. 16. 교직원보수규정(이하 '교직원보수규정'이라 하고, 개정일자를 붙여 구분한다)을 제정한 이래, 2008. 2. 1., 2008. 9. 17., 2011. 3. 1., 2014. 2. 25., 2015. 3. 16., 2018. 3. 16., 2019. 4. 5.에 위 보수규정을 개정하였다.
위 개정기간 동안 교직원보수규정 중 제5조(봉급) '교직원의 봉급 월액은 교원의 경우 별표1에, 일반직의 경우 별표2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및 제17조(수당의 지급)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다.
교직원보수규정 중 제5장 및 제6장의 수당 및 실비변상액과 관련하여,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은 위 보수규정 내 별도의 표를 통하여 그 지급금액이 정해지고, 그 외 수당 및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의 실비변상액은 매년 초 '수당액 및 실비변상액 결정공고'를 통하여 교직원보수규정에 포함되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교직원보수규정은 그 해의 공무원보수규정과 일치하고 2014년과 2015년 교직원보수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과 일부 차이가 있음에도, H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여 임금(봉급 및 수당)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학교는 2015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교직원보수규정 별표1및 별표2의 교원 및 일반직 각 봉급표를 모두 2015년 교직원보수규정의 각 봉급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2015년 교직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봉급을 지급하였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학교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인 2021. 3. 8.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위 보수규정 제5조(봉급)는 "교직원의 봉급 월액은 교원의 경우 별표1에, 일반직의 경우 별표2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단, 별도의 계약서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고, '2021년 수당 및 실비변상액 공고'에는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및 명절휴가비를 편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시간외수당(정액분)을 근무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 A, B,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등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0학년도에 비하여 약 55 내지 65%에 해당하는 급여만을 지급하였고, 일부 수당을 미지급하였다.
임금 관련 소송
원고들 등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가합11317호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7. 12. 각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들 등이 항소(광주고등법원 2022나23083호)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위 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들 등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상고(대법원 2024다204009호)하였으나 2024. 4. 25.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들 등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가합10391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각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광주고등법원 2025나20887호)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관련 형사 사건
J 등은 원고 A, B, C를 '회계서류 및 컴퓨터 인수인계 거부에 의한 업무방해, 회계 및 행정서류 보괌함을 시정함으로써 업무방해, 회계담당 출납원으로서 회계프로그램 접속 거부에 의한 업무방해, 학교행정 및 회계서류에 대한 절도'로 고소하였으나, 원고 A 등은 2020. 6. 29.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H은 원고 A, B을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원고 A 등은 2020.12. 29.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원고 A, B, C는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및 행사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항고가 제기되었으나,2022. 5. 30. 광주고등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없음의 주문 변경 및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원고 D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고정109호로 '2019. 2.경 이 사건 학교의 교장실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한 후 열쇠를 교부하지 않아 K의 교장실 출입을 어렵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위 법원은 2022. 1. 14.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광주지방법원 2022노256호)하였으나 2023. 4. 18.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연금가입자지위확인의 소
원고 C는 피고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3가합52081호로 '위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으므로, 위 공단은 원고 C의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에 2020. 4. 3.부터 원고 C의 퇴직일까지 산입됨과 원고 C에 대한 교직원 기본자료의 기준소득월액을 각 확인할 위무가 있고, 피고는 사학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 공단에게 원고 C의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신분변동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