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AA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4. 8. 14.부터 2024.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AB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A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A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는 AC 주식회사로부터 외업2관 필로티 건물 증축공사(건축토목)를 도급받았다.
피고 AB은 피고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위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AA에게 도급금액 424,600,000원으로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24. 6. 10.부터 2024. 8. 13.까지 피고 AA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일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AA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이다.
[인정근거] 피고 AA: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피고 AB: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 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A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각 청구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8.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4.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AA의 직상수급인인 피고 AB이 피고 AA에 실제 지급했어야 할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은 귀책사유로 피고 AA이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 AB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1>에 따라 피고 AA과 연대하여 원고들에
게 임금 지급책임을 부담한다[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 AB에 대한 청구의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이외에 제44조의2 제1항<2>을 같이 기재하였으나, 피고AA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이어서(을나 제1호증)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위 제44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아래에서는 피고 AB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공사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고 '하수급인'은 피고 AA, '직상수급인'은 피고 AB인 사실, ②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 AD가 2024. 8. 27. '피고 AB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 AA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호증)에 서명 및 날인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가 제19호증, 을나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다시 위 AD가 위 사실확인서(갑 제1호증)의 내용에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 본인의 의견을 기술한다면서, 'AE이 본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해서 사인해 준 것이고, 본인은 피고 AA에 대
한 하청업체 결제 관계를 알지도 못하며, 당 현장은 공정율에 맞추어서 피고 AA에 기성을 집행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가 제19호증)에 날인한 사실, ②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상 총 계약금액은 424,600,000원이었는데, 피고 AA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중단한 사실, ③ 피고 AA은 피고 AB이 미지급한 기성금 74,991,297원 및 위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대금의 합계액이 223,7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④ 반면 피고 AB은 피고 AA의 위 추가공사 대금 주장을 다투면서 피고 AA이 공사를 중단하여 피고 AB이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지급된 기성금 중 일부가 협력업체에 지급되지 않아 피고 AA을 대신하여 이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⑤ 피고 AB은 피고 AA에게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합계 342,760,000원, 피고 AA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AF에 미지급액 45,963,500원, 주식회사 AG에 미지급액51,782,500원, 합계 440,506,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⑥ 위 440,506,000원이 위 하도급계약상 계약금액(424,600,000원)을 초과하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들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A이 원고들에게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피고 AB이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은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원고들은 피고 AA이 피고 AB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기성금 액수에 관하여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근거한 피고 AB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AA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AB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