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217,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4.부터 2026. 5. 1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배달대행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4. 8.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2024. 8. 13. 23:40경 'G 목포연산점'에서 'H 관리사무소'에 배달을 완료한 후, 2024. 8. 14. 00:08경 목포시 삼학로 333 대화볼링장 삼거리에서 330cc 혼다포르쟈350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타고 적색 점등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직진하던 중, 반대 방향 좌회전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차량의 우측 전반부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망인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인 망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인 망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6세 미성년자인 망인에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야간에 근로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헬멧 등 안전보호장구를 제공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망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하는 등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망인의 일실수입 588,125,120원, 장례비 9,686,700원, 망인 고유의 위자료,000,000원, 유족인 원고들의 위자료 각 10,000,000원 합계 667,811,820원<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그중 일부인 100,000,000원(= 망인의 일실수입68,000,000원 + 장례비 2,000,000원 + 망인 고유의 위자료 10,000,000원 + 원고들의 위자료 각 10,000,000원)에 원고들의 상속분 및 부담분을 반영하여 계산한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배달종사자인 망인의 안전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및 규정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 제2항, 제43조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은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하고, 운전면허 없는 자가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되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충격흡수성과 내관통성이 있고,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는 등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78조에 의하면,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 ·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 · 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 · 배달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7, 11 내지 2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망인을 배달업무에 사용하면서 요구되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나이가 만 16세 10개월 남짓에 불과한 망인을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에 근로시켜서는 안 되는데, 망인은 심야 시간인 23:40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은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가 망인을 사용한 야간 및 새벽 시간에는 인적과 차량의 통행이 드물어 안전운전에 소홀해지기 쉽고 시야가 어두워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그러한 주의 및 감독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사리분별력이 성인과 같이 않은 미성년자인 망인을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무에 사용하면서 도로교통법 및 그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감독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기사인 I, J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가 헬멧과 운동화를 착용할 것을 지시하고, 착용하지 않으면 혼이 났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미리 기재된 질문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답변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것만으로 피고가 신의칙 및 관련 법령에 의해 요구되거나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에 필요한 면허를 소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 당시 만16세인 망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에 필요한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데, 피고의 배우자인 K은 망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배달업무에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망인에게 할부로 매도하였다.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 · 배달 등을 중개하는 피고는 망인을 비롯한 배달기사들에게 오토바이 운행에 적합한 안전모를 제공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충격흡수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승차용 안전모가 아니라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노면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망인은 머리 상부만을 보호하는 자전거 운전자용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어서 사고 후 노면에 머리를 부딪쳐 뇌손상을 입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배달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망인이 퇴근을 하거나 사적인 약속을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망인에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사고 직전에 수락한 배달업무를 종료한 후에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위 배달을 완료한 2024. 8. 13. 23:40경으로부터 30분도 지나지 않은 2024. 8. 14. 00:08경 발생한 점, ② 망인이 수행한 배달업무는 그 업무의 특성상 개별 배달 건이 완료됨으로써 그 업무가 종료되거나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 시간 내인 이상 각 배달 사이의 시간도 업무수행 과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망인의 업무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대체로 오후 3시에서 4시경에 업무를 시작하여 새벽 1시에서 2시경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기사 I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망인을 비롯한 배달기사들의 근무시간이 오후 3시 정도부터 새벽 2시 정도까지였다는 것인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이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배달업무의 특성 및 배달기사들의 업무수행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배달기사들이 반드시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귀하였다가 차회 배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배달기사들은 어플을 통해 피고가 배당하는 콜을 수락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콜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업무 종료 및 퇴근을 한다는 것인바,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라는 것만으로 망인의 이 사건 사고가 배달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배달업무를 완전히 종료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이라고 볼 명확한 사정이나 자료가 존재하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는 배달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망인 스스로도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에 필요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새벽 시간에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통과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K에게 매도를 요청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에게도 미성년자인 망인이 야간에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보호 ·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망인 및 원고들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기초사항
소득 및 가동기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아직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군 복무기간 18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8. 4. 11.부터 만 65세가 되는 2072. 10. 10.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수입의 1/3을 생계비로 공제한다. 노임단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일 167,081원을 적용하고, 월 가동일수는 20일로 한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계산
534,659,200원[= (167,081원 × 20일) × 생계비 공제 2/3 × 적용호프만계수 240]이고, 그중 피고의 책임부분은 53,465,920원(= 534,659,200원 × 10%)이다.
장례비: 968,670원(= 9,686,700원 × 피고의 책임비율 10%)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책임 정도,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망인에 대하여 1,000만 원, 원고들에 대하여 각 200만 원으로 정한다.
상속관계
상속대상 금액: 63,465,920원(= 망인의 일실수입 53,465,920원 + 망인의 위자료10,000,000원)
원고들의 상속금액: 각 31,732,960원(= 63,465,920원 × 상속분 1/2)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들에게 각 34,217,295원(= 원고별 상속금액 각 31,732,960원 + 원고들 고유 위자료 각 2,000,000원 + 원고별 장례비 부담액 각484,3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4. 8.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훈
1소장에는 합계가 677,801,82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착오 내지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