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90
판결선고
2026. 1. 29.
범죄사실
『2024고단1090』
피고인은 목포시 G에 주소를 두고,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H 현장 등에서 2023. 9. 24.부터 2023. 10.5.까지 전기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I의 2023년 9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3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25고단294(병합)』
피고인은 목포시 G에 주소를 두고,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목포 J, 1층 상가 전기공사현장 등에서 2024. 7. 29.부터 2024. 9. 3.까지 전기 작업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24년 8월 임금 1,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5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121(병합)』
피고인은 목포시 G에 주소를 두고,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L, 2층 상가 카페 공사 현장 등에서 2024.12. 5.부터 2025. 4.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25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의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090]
피고인의 법정진술
I,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P, Q의 진정서
내사보고(체불금액 일부 청산 등), 내사보고(체불임금 일부 청산)
[2025고단294]
피고인의 법정진술
R,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신고인 K 체불임금 정정보고), 수사보고(신고인 S에게 피의자 주장대로 송 치안내)
메모내역, 이체내역,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달력 메모 사진
[2025고단1121]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금융거래내역, 메모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와 미지급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일부 변제한 점, 3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4고단1090, 2025고단1121 각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1090]
피고인은 목포시 G에 주소를 두고,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H 현장 등에서 2022. 11. 25.부터 2022. 12. 4.까지 전기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B의 2022년 11월 및 12월 임금 합계 1,800,000원, 2023. 9. 26.부터 2023. 9. 27.까지 전기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C의2023년 9월 임금 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121]
피고인은 목포시 G에 주소를 두고,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L, 2층 상가 카페 공사 현장 등에서 2024. 9. 8.부터 2024. 11.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4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의 임금 합계 3,150,000원, 2024. 10. 18.부터 2024. 12.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4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975,000원, 2024. 9. 10.부터 2025.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5년 2월 및 2025년 3월 임금 합계 2,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