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05
판결선고
2025. 8. 27.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 1층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6. 1.부터 2024. 9. 27.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24년 6월 임금 2,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5,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향후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