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 5. 27. 선고 2025고단1396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금고 6개월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을 금고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