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금고 6개월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을 금고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396
판결선고
2026. 5. 27.
범죄사실
[기초관계]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여수시 F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남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전남 무안군 G에서 진행되는 'I 증설공사'를 공사금액 5,191,155,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자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前 J 주식회사)는 나주시 K건물, L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971,5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자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한편, 피고인 E은 (차량번호 1 생략) 자주식(타이어식) 크레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M(남, 49세)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가시설인 H빔 해체 작업을 하던 보조 작업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2022. 5. 3. 11: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 크레인을 이용하여 가시설 H빔을 인양하여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옹벽 위에서 가로 H빔을 크레인 클램프에 걸어주는 등 H빔 해체 작업을 보조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지상으로부터 약 2.5m 높이에 있는 옹벽 위에서 작업하게 되었고, 그곳에는 세로 H빔과 가로 H빔이 있었으며, 세로 H빔 중 일부는 가로 H빔과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크레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인양 작업 시 인양물이 낙하하거나 근로자와 접촉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크레인 붐대의 작업 반경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인양할 가로 H빔의 형태 및 세로 H빔과의 해체 여부, 클램프와 가로 H빔의 연결 위치 및 상태, 가로 H빔의 수평 여부, 이동 상태 등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등 추락방지를 위한 다른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E은 인양할 가로 H빔이나 이를 보조하는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가로 H빔과 세로 H빔이 완전하게 분리되었는지 여부 또는 피해자 작업 위치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크레인을 조종한 과실로, 크레인에 의해 인양 중이던 가로 H빔과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았던 세로 H빔이 함께 인양되었다가 분리되면서 마침 옹벽 위에서 H빔 해체 작업을 보조하던 피해자의 발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약 2.5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및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우측 족부 제2, 4 중종골 기저부 골절, 제5중족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 · 설비 · 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위 규칙 제42조), 한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5. 3.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으로부터 약 2.5m 높이에 있는 옹벽 위에서 H빔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순번 2, 71, 75)
사진(증거순번 4, 6, 7, 28, 82, 84, 87, 106), 재해조사보고서(증거순번 25, 68), 재해조사서(증거순번 77), 작업계획서 사본(증거순번 79)
공사변경계약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변경계약서(1차변경)(증거순번 16, 31)
진단서(증거순번 72 내지 7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순번 30, 35, 10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피고인 E: 형법 제268조,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E: 각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자가 4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험금 9,000만 원(요양급여 포함) 이상을 지급받고, 근로자재해공제 회사인 O공제조합으로부터 4,600만 원을 이상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A, C, D, E 등이 별로로 피해자에게 형사피해 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C, E에 대해서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전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