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30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97 (2025. 11. 5.) · 고용차별개선과-189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 12. 23.) · 선주감독관 안전보건조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67 (2021. 12. 16.) · 도급인 안전보건활동 근로자 파견 징표 해석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 수급인 근로자 작업행동 등에 관한 직접적 조치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 11. 8.) · 도급인 사업장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 (2021. 9. 6.) · OOO공사가 시설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 (2021. 9. 6.) ·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설비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기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8 (2021. 8. 23.) · 운송기사 관련 도급협의체 운영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 8. 20.) · 중고장비 구입 후 해체작업 도급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 8. 20.) · 도급인 사업장 밖의 수급인에게 시설·설비를 대여한 경우 도급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27 (2021. 7. 22.) · 수급인 사무실에서만 진행되는 설계용역 도급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27 (2021. 7. 22.) · 도급사업 시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시정조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 OO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의 도급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 래미콘 자재구매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 수급인에게 시설, 설비를 대여한 경우 도급 책임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직접 지시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 여러 사업장의 도급계약을 일괄로 할 경우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 6. 10.) ·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6 (2021. 5. 3.) ·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2021. 4. 27.) · 화학물질 msds 작성 및 도급인 책임 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2021. 4. 27.) · 제조업 본사가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할 경우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18 (2021. 3. 11.) ·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 도급인 책임 범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 사옥 일부 임대하여 식당을 하도록 한 경우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753 (2020. 12. 15.) · 원청의 타워크레인 위험작업 강요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559 (2020. 12. 4.) · 도급인 의무 이행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84 (2020. 8. 21.) · 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413 (2019. 8. 1.)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조항의 의미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65 (2019. 7. 17.) ·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지도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88 (2019. 6. 24.) · 도급인의 안전조치 제외 규정 해석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