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585
판결선고
2025. 10.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에 소재한 D 실경영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 24.부터 2024. 10.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653,2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및 첨부자료
사업자등록증조회(D),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약식명령 이후 일부 근로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에 소재한 D 실경영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9. 19.부터 2025. 3. 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6,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