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12. 17. 선고 2025고단719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5고단719 사건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 6, 9번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25고단1065(병합)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