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5고단719 사건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 6, 9번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25고단1065(병합)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719
판결선고
2025. 12. 17.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5고단719』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C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용접 물량팀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 9.부터 2024. 12. 18.까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C에서 용접공으로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D의 2024년 11월 임금 2,1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5,382,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719』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공수표, 각 여권 사진, 각 거래내역,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임금의 합계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 중 H에게 200만 원, I에게 28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5고단719』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C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용접 물량팀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 9.부터 2024. 12. 18.까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C에서 용접공으로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D의 2024년 11월 임금 2,1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5,382,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065(병합)』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C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용접 물량팀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 15.부터 2024. 11. 2.까지 전남 영암군 B 소재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J의 2024년 10월 임금 3,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1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25고단719』 사건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 6, 9번 근로자들과『2025고단1065(병합)』 사건의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