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8, 10, 12, 14, 19, 22, 23, 26, 29,31, 33, 34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776
판결선고
2026. 1. 21.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5고단776』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4. 12. 26.부터 2025. 2. 2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25년 1월 임금 1,424,3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5, 7, 9, 11, 13, 15 내지 18, 20, 21, 24, 25, 27, 28, 30, 32기재와 같이 근로자총 20명의 임금 합계 81,357,6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815(병합)』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E공단에서 2024. 11. 28.부터 2025. 4.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25년 3월 임금 4,675,000원, 2024. 12. 7.부터 2025. 4.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25년 3월 임금 4,81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776』
피고인의 법정진술
H, D,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이메일, 보완서류, 수사보고(체불임금 산정 내역 보고), 각 거래내역, 각 문자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메모사진, 거래명세표, 각 공수표, 사업장 정보 조회, 문자메시지, 입금내역, 각 급여표, 체불내역 합산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직증명서, 수사보고(체불임금 확정 내역)
『2025고단815(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근로내역 2부,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이 퇴직하였음에도 지급하여야 할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수 없게 하는 것이어서 죄책이 무거운 점, 미지급한 금품의 합계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D, J, K, Q을 위해 각 45만 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5고단776』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4. 12. 26.부터 2025. 2. 2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2024년 11월 임금 1,807,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8, 10, 12, 14, 19, 22, 23, 26, 29, 31, 33, 34번 근로자 총 14명의 각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2025. 6. 18. 17:00경 제기되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22, 23, 26, 29, 31, 33, 34번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공소제기 전인 2025. 6. 18. 09:00경에 검찰에 위 표시가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8, 10, 12, 14번 기재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기각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22, 23, 26, 29, 31, 33, 34번 기재 근로자에 관한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8, 10, 12, 14번 기재 근로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