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969
판결선고
2026. 1.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B 소재 타운하우스 신축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2.경부터 2022. 10. 13.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2,660,000원, 2022. 9. 21.경부터 2022. 11. 7.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350,000원 등 합계 7,01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4.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5. 6.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무기록(진정인 C), 근무기록(근로자 D), 각 문자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각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근로자들을 위해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각 근로자들(유족 포함)은 수령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1>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민.
각주1)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해당 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액의 합계는 136,920,00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