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08고단848
판결선고
2008. 6.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사람인바,
2007. 10. 12. 순천시 C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에서 'D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 기간 중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2005. 9. 12.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