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 E, F, G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H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I, J, K, L, M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N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에 대한 2009. 9. 8.자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에 대한 2009. 9. 8.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0고단713
판결선고
2011. 1. 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3. 1.경부터 현재까지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고 한다.) 순천지방본부의 P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본부의 Q이고, 피고인 C은 같은 기간 동안 위 본부의 R 겸 S이고, 피고인 D는 같은 기간 동안 위 본부의 T이고, 피고인 E는 같은 기간 동안 위 본부의 U이고, 피고인 F은 같은 기간 동안 위 본부의 V이고, 피고인 G은 같은 기간 동안 위 본부의 W이고, 피고인 H은 같은 기간 동안 위 본부의 X이고, 피고인 N은 같은 기간 동안 위 본부의 Y이고, 피고인 I, 피고인 Z,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은 각각 위 본부의 순천지구역연합지부 소속 조합원들이다.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영업수지 적자를 2007년 6,414억 원에서 2010년에는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에는 흑자전환을 하고,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효율화, 일부 계열사 통합을 발표하였고, 2008. 12. 22. 한국철도공사 정원 5,115명 감축 등 공기업의 기능, 정원 등 조정에 의한 인력효율화,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 운영시스템 개선, 계열사 인력효율화 등을 발표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위와 같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1.경 5,115명 정원 감축 등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고, 2009. 4.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년까지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 철도공사의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2009. 3. 1. AA를 AB으로 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2009. 3. 26.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5,115명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선진화 정책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목표 및 투쟁과제로 정하였다.
또한, 철도노조는 2009. 4. 25. 및 같은 해 5. 30.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및 한국철도공사의 구조조정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2009. 8. 11. 소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발전, 가스 사업 분야 노동자들의 공공투쟁 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2009. 9. 3.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결성, 공기업 선진화 저지 투쟁에 돌입하며 구조조정 반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해왔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2009. 11. 5.자 파업)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노조의 공기업구조조정 분쇄 및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2009. 10. 31. '투쟁명령 3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11월 5일부터 지역별 순환파업에 돌입하라. 5일 : 대전, 대창, 영주, 부산, 부창, 순천지방본부, 6일 : 서울, 서창지방본부, 파업시간 : 당일 09:00 ~ 익일 09:00(서울지역 열차조합원은 당일 04:00 ~ 익일 04:00)'라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고, 2009. 11. 3. '투쟁지침 36호'를 통하여 '공기업 선진화 정책 및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AC 정권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공투본 총파업 출정식 및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적극 참석한다.'라는 투쟁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이 소속된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도 위 투쟁명령 및 투쟁지침에 따라 2009. 11. 5. 10:30경 순천시 소재 순천역 광장에서 '09 투쟁승리를 위한 순천지구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00경 익산시 소재 익산역 광장에서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지역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여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을 주장하며 2009. 11. 6. 09:00경까지 집단적으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위 투쟁명령에 따라 다른 수도권 이외 지역 철도노조 조합원들도 2009. 11. 5. 대전역 광장, 부산역광장, 영주역 철도운동장, 제천역 광장, 동해역 광장에서 파업출정식을 개최하였고, 수도권 지역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2009. 11. 6. 과천 정부청사에서 철도노조 파업출정식을 개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 및 위 AA 등을 비롯한 위 조합원들은 2009. 11. 5. 09:00경부터 2009. 11. 7. 09:00경까지 전국 288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A 및 철도노조 조합원 6,79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N의 공동범행(2009. 11. 26.경 ~ 2009. 11. 29.경 파업)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노조의 공기업구조조정 분쇄 및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의 요구가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2009. 11. 25. 투쟁명령 4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11월 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외 전 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 결의대회와 28일 중앙 집중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라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이 소속된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도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 11. 26. 14:00경 순천시 소재 순천역 광장에서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철도노동조합 호남지역 철도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을 주장하며 2009. 11. 29.경까지 위 조합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위 투쟁명령에 따라 철도노조 소속의 전국 각 본부 및 지부의 조합원 10,000여 명도 2009. 11. 26. 대전역 광장, 부산역광장, 영주역 철도운동장, 제천역 광장, 동해역 광장에서 파업출정식을 개최하였고, 2009. 12. 3.까지 집단적으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 및 위 AA 등을 비롯한 위 조합원들은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파업출정식 참가, 체육행사 참가 등으로 전국 284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A 및 철도노조 조합원 11,79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의 공동범행(2009. 11. 5.자 순천역사 소란행위)
피고인들은 2009. 11. 5. 19:58경 순천시 조곡동 139-1 소재 순천역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AD 등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에 난입하여 동소에 근무하고 있던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의 AE 및 AF에게 "조합원에게 업무를 강제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확인서를 써달라."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와 같이 위 AE 등의 승차권 발매 및 역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2009. 10. 26. ~ 2009. 11. 4. 소란행위)
피고인들은 2009. 10. 26. 14:00경 순천시 조곡동 130-1 소재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현관에서 같은 달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과정 중, 사측으로부터 방해행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위 본부의 본부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2009. 10. 26. 15:10경까지 "노사관계의 파탄은 전남본부장에게 있다. 대화를 거부하는 전남본부 각성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큰 소리로 외치며, 노동가를 부르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본부의 회사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그 무렵부터 200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본부의 회사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G, AH, AI, AJ, AK, AL, AE, AM, AN, AF, AO, AD, AP, AQ, AR의 각 법정진술
AH, AE, AS,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O, AD, AP, AQ, AT, AN, AU, AV, AW의 각 진술서
AM, AT, AX, AY, AZ, AN, AQ, AR의 각 확인서
각 인사기록카드, 각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 조직도, 각 09년 순천지방본부임원 약력, 정보상황보고, 순천서 112신고사건 처리표(09. 11. 5.), 09. 11. 5. 불법파업출정식 세부발언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한국철도공사), 2009년 철도노조 전임간부 수련회 회의자료(09. 8. 14.), 09. 10. 29. 확대쟁대위 회의자료 중 발췌, 철도노조 보도자료(09. 10. 30. 노조 홈피), 철도서울속보(서울지방본부 소식지 09. 11. 16. 노조홈피), 임단협 제2차 집중교섭 경과보고 중 발췌(09. 11. 18. 노조홈피), 11월 5일-6일 파업시 투쟁발언, 철도노조 헤드라인뉴스(09. 11. 19. 노조홈피), 철도노조 임단협 특보 소식지 중 발췌(09. 11. 20. 노조홈피), 철도노조 파업 관련 투쟁지침 및 명령, 중앙쟁의대책위원 투쟁지침 39호, 40호, 41호, 42호, 43호, 44호, 중앙쟁의대책위원 투쟁명령 4호, 5호, 철도공사는 정당한 파업에 대한 파괴책동을 중단하라! 문건, 호남지역 철도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 주요 내용, 필수유지근무 지정 현황, 각 A 발송 문자메시지, 투쟁속보(09. 11. 20.자), 순천지구역연합지부 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2호, 순천지구역연합지부 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2호 원본 메시지, 각 정보상황보고, 11. 26. 파업 결의대회장 녹취록, 11. 26. 현장유인물 2매, 철도노조 돌입 및 총력결의대회 경비상황일지, 각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 파업현황(09. 11. 26.자, 09. 11. 27.자, 09. 11. 28.자, 09. 11. 29.자, 09. 11. 30.자, 09. 11. 31.자), 각 09. 11. 26. 철도노조 파업상황 정보보고, 각 철도노조 불법파업현황, 11. 30. 철도노조동향, 각 파업투쟁속보, 각 단협속보, 철도·발전·가스노조 공동투쟁선언문, 공공운수연맹 선진화저지 공투봉결정 기자회견문, 선진화와 비정규직 문건, 철도계열사 선진화 추진현황,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제33호,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및 투쟁일정표, 서울지방본부 공구단협 투쟁속보, 서울지방본부 투쟁속보, 11. 26. 14시 서울지방본부 총파업결의대회 포스터, 각 소재확인분석자료(09. 8. 11. A, 09. 9. 3. A, 09. 9. 8. A, 09. 10. 10. D, 09. 10. 12. D, 09. 10. 29. A, 09. 11. 9. A, 09. 11. 18. A), D 통화내역, D 통화내역 분석, 09. 8. 11. 운수노조 기자회견문, 09. 10. 12. 철도노조 대의원대회 회의자료, 파업관련포스터, 각 통화내역조회, 철도·발전·가스포함 9개노조 5만 5천명 참여 공공부분 전진화 분쇄 공투본 기자회견, 통신사실 분석자료, 지방본부 및 지부세칙,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등기부등본 사본, 조합원 총회(총투표) 공고, 피고소인 파업당일(11. 5.) 근무상황부, 파업당일 열차운행현황(11. 5.-11. 6.),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필수유지근무자 현황, 공문(필수유지업무근무자 지정 알림), 공문(필수유지업무근무자 지정 관련 알림), 소속별 필수유지근무자 현황, 각 필수유지업무근무자 지명, 공문(조합간부 면담 요구 관련 알림), 공문(현수막 철거요청), 녹취록 증거자료, 순천역 사무실 약도, 순천역 역무실 출입문 쇄정 현황, 메시지 내용, 순천지구역연합지부 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1호, 2009년도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 주요활동사항, 각 유인물, 각 2009 순천지방본부 지부장회의, 지부장 명단, 진행순서, 보고안건, 심의안건, 공지사항, 처무규정,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 09년 4차 확대쟁대위 회의자료(09. 11. 18.), 보고사항 전차회의보고, 하반기 총력투쟁계획안, 각 본교섭 회의록
각 본부건물 난입 사진설명서(10. 26.자, 10. 27.자, 10. 28.자, 11. 2.자, 11. 3.자, 11. 4.자), 09. 11. 5. 불법파업(1차)출정식 사진설명서, 익산역 순천지방본부 출정식 관련 사진자료, 호남지역 철도노동자 총파업 주요 사진설명서, 철도·가스·발전간부 350여명 과천정부청사 앞 결의대회 사진설명서
수사보고(09. 11. 26. 이후 불법파업주도행위), 수사보고(파업상황 및 피의자별 행위), 각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분석), 수사보고(임단협 및 현안사항 교섭 진행결과, 2008. 2009년도 교섭일자), 전국철도노조 압수물 분석보고(09. 4. 29.-11. 18. 회의자료), 수사보고(10차 본교섭 회의록), 수사보고(2009. 6. 17.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기자회견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09. 8. 11. 기자회견문 등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09. 8. 26. 임시대의원 대회 회의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09. 3. 25. 대의원대회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2008. 12. 11. 노사간 잠정합의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09. 10. 29. 제3차 확대쟁대위 투쟁결의문 첨부보고), 수사보고(09. 11. 4. 공동투쟁본부 기자회견문 첨부보고), 수사보고(09. 11. 18. 제4차 확대쟁대위 회의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업무방해의 각 점(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H : 업무방해의 각 점(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I, J, K, L, M, N : 업무방해의 점(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F, G,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C, D, E, F, G의 2009. 11. 5.경 및 피고인 A, D, E, F, C, G, H, N의 2009. 11. 26.경 내지 2009. 11. 29.경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각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및 임금체계 개악 저지에 있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정부가 2008. 12. 22. 공기업의 정원 감축(철도공사는 5,115명 감축), 자산매각, 예산절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위와 같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1.경 5,115명 정원 감축 등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자, 철도노조는 2009. 3. 1. 피고인 AA를 AB으로 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2009. 3. 26.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노조 집행부 2년 임기 동안의 '4대 핵심목표'를 ① 철도공공성 강화, ② 민주철도 혁신강화, ③ 산별 노조 강화, ④ 사회연대성 강화로, '2009년도 철도노동자 5대 투쟁과제'로 ① 철도공공성 강화 및 고용안정 쟁취, ② 구조조정 저지 및 노동조건 개선, ③ 해고자 복직 및 정기단협 갱신, ④ 비정규직 철폐, ⑤ 완전한 노동 3권 쟁취를 결의함으로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폐기 및 해고자 복직 등이 2009년 주요 투쟁 목표임을 확인하였다.
한국철도공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09. 4. 23. 2012년까지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의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자, 공공연맹 및 철도노조는 2009. 4. 25. 인력감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하는 성명서를 각 발표하였고, 특히 철도노조는 같은 날 서울역 광장에서 '낙하산 사장반대,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부실 인천공항철도 인수반대를 위한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구조조정 시도에 반발하였다.
철도노조는 2009. 5. 19. 2009년 제1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철도선진화 분쇄(5,115명 정원 감축 철회 등), ② 공공철도강화, ③ 노조탄압 중지(손해배상, 고소·고발 철회 등), ④ 해고자 복직 등 합의사항 이행을 '4대 핵심요구'로 정하여 투쟁하기로 결의하였고, 2009. 5. 28.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이 개최하는 '5. 30. 공공기관 구조조정분쇄, 열사정신 계승, AC악법 저지 공공운수연맹 결의대회'에 전 조합원이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2009. 7. 15. 2009년 제2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인력감축·구조조정뿐인 철도선진화 계획 분쇄 및 철도 공공성 강화, ② 해고자 복직 합의이행, ③ 단체협약 개악,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개악 분쇄, ④ 고소고발 등 노조탄압 분쇄 등을 향후 투쟁목표로 설정하였고,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따라 철도·가스·발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2009. 8. 11.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공기업 선진화 분쇄를 위한 철도, 발전, 가스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선진화 정책 중단, 일자리 확대, 인력감축 중단, 노조 무력화 시도 중단 등을 위해 공동투쟁 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하였고, 2009. 8. 21. 2009년 제3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철도선진화 계획 분쇄, 단협 개악 반대, 고소고발 등 노조탄압 분쇄, 해고자 복직 등이 향후 투쟁목표임을 확인하였다.
철도노조는 2009. 9. 30. 제12차 본교섭 및 2009년 첫 번째 임금교섭이 열렸음에도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당일 교섭결렬을 선언한 다음, 2009.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년 임금요구안 등에 대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철도노조는 2009. 10. 12.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를 이슈화하고 신규인력 충원, 단협 및 임협개악 반대,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관철시키자."라고 결의하였고, 구체적인 투쟁일정과 관련하여 1차 파업은 지역별 순환파업으로 진행하되, 특히, 2009. 11. 6. 공투본 집중 투쟁에 최대한 결집하기 위해 2009. 11. 5.은 서울 이외의 전 지역, 2009. 11. 6.은 서울 지역이 파업에 돌입하기로 하고, 2차 파업은 전직종 전면파업으로 실시하되 공기업 선진화 관련 대통령 워크숍을 전후로 집중적인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철도노조는 위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를 기초로 2009. 10. 13.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를 공고하고, 2009. 10.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돌입을 가결하였으며, 2009. 10. 29.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2009. 11. 5.부터 같은 달 7.까지의 파업 돌입 계획을 확인하였다.
당시 2009. 10. 29.자 확대쟁의대책위원회 결의문에는 "① 단협 개악 저지, ② 신규사업 및 부족인력 충원쟁취, ③ 일방적 임금 삭감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악 분쇄, ④ 해고자 복직 노사 합의 이행과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임단협 특보 (09. 10. 30. 철도노조 홈페이지)에는 '2009년 정기 단협 핵심 요구 사항'으로 "① 단협개악 저지, ② 임금 삭감, 성과금 임금체계 분쇄, ③ 신규사업 및 부족 인력 충원, ④ 노사 합의 이행(해고자 복직), ⑤ 민주철도노조 사수" 등을 요구사항으로 게시하고 있다.
한편, 공투본은 2009. 11. 4.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공기관 선진화와 민영화 중단, 단체협약 개악 및 일방해지, 임금체계 개악 시도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부족인력 충원, 정부의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4대강 사업 중단 및 사회공공성 예산 확충' 등을 요구하면서 '2009. 11. 6. 총파업 출정식, 2009. 11. 9.부터 같은 달 15.까지는 사업장별 파업 확대, 2009. 11. 16.부터 같은 달 20.까지는 권역별 순환파업, 2차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에 대응한 공동투쟁(11월 26일 올바른 공기업 개혁을 위한 국민토론회, 워크숍 일정에 맞춘 전면파업, 워크숍 일정에 맞추어 전국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결의대회)' 등 투쟁계획을 발표하였다.
2009. 10. 31. '2009. 11. 5.부터 지역별 순환파업에 돌입하라.'라는 취지의 철도노조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3호가 발령되자, 2009. 11. 5. 09:00경부터 같은 달 7. 09:00경까지 철도노조 조합원 6,790여 명이 전국 288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이 실시되었다.
철도노조는 2009. 11. 9.과 같은 달 13. 철도노조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하여 2009. 11. 26.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고, 2009. 11. 18.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전면파업 계획을 재확인하였으며, 2009. 11. 25. "2009. 11. 26.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라는 철도노조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4호가 발령되자, 2009. 11. 26.부터 같은 해 12. 3.까지 철도노조 조합원 11,790여 명이 전국 284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을 실시하였다.
목적의 정당성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쟁의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과정, 2009. 9. 30. 제12차 본교섭 및 2009년도 임금교섭, 2009. 10. 16. 제16차 실무교섭, 2009. 10. 27. 제17차 실무교섭이 진행되고 있었고 특별히 단체교섭이 결렬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 쟁의행위는 공투본의 일정에 맞추어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의 요구사항 등을 관철시킬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각 쟁의행위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한편 위 각 쟁의행위가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필수유지업무 조합원들은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점, 순천역사와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에서의 소란행위에 관하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철도노조 내에서의 지위 및 각 가담 정도,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09. 9. 8.자 업무방해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개정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AB : AA)는 2009. 9. 6. 위와 같은 철도노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투쟁명령 1호'를 통하여 '전국철도노동조합 운전조합원은 2009년 9월 8일 00시를 기하여 파업에 돌입하라, 2009년 9월 8일 14시 대전에서 개최되는 09 단협 승리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라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이 소속된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도 즉각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 9. 8. 09:30경 순천시 소재 순천기관차승무사업소 앞 광장에서 '철도노동자 총력대회 출정식'을 개최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본부 소속 조합원 55명과 함께 같은 날 14:00경 대전시 소재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에서 개최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위 AA 등의 지시에 따라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단협개정 반대, 신입사원 임금삭감 및 연봉제 도입 반대, 신규사업 인력 충원, 식당 외주화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전국 23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 309대, 화물열차 282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등 한국철도공사에 823,083,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A 등을 비롯한 철도노조 운전조합원 1,44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화물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쟁의행위는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해태 상태에서 단체교섭 촉구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주장한다.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9. 5.경 단체교섭을 재개하면서 본교섭은 2주에 1회, 실무교섭은 1주일에 2회 개최하되, 노사 간사가 협의를 통하여 교섭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년도에 이어 2009. 5. 25. 제10차 본교섭을 갖고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재개하고, 그 후 2009. 7. 20. 제11차 본교섭, 이 사건 파업 후인 2009. 9. 30. 제12차 본교섭 및 임금 제1차 본교섭, 2009. 10. 21. 임금 제2차 본교섭을 진행하였다.
위 2009. 5. 25. 제10차 본교섭과 이 사건 파업 사이에는 2009. 6. 2. 제7차, 2009. 6. 9. 제8차, 2009. 6. 10. 제9차, 2009. 6. 19. 제10차, 2009. 7. 14. 제11차, 2009. 7. 28. 제12차, 2009. 8. 13. 제13차, 2009. 8. 28. 제14차 실무교섭이 진행되었으나 단체협약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철도노조는 2009. 5. 25. 제10차 본교섭 이후 한국철도공사측의 본교섭일정이 지연되고 있자 제11차 본교섭 개최를 촉구하면서 2009. 6. 15.자로 2009. 6. 18.에 개최할 것을, 2009. 6. 17.자로 2009. 6. 22.에 개최할 것을, 2009. 6. 22.자로 한국철도공사측이 2009. 6. 25. 개최한다는 보도자료를 확인하여 줄 것을 각 요구하였고, 2009. 6. 24. 조속한 본교섭 재개를 촉구한 사실, 철도노조의 위 지속적인 요구에 의하여 2009. 7. 20.에 비로소 제11차 본회의가 개최되었으나 그 후 또다시 본교섭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철도노조는 다시 2009. 8. 4.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제12차 본교섭 개최를 촉구하고, 2009. 8. 7.자로 2009. 8. 18.에, 2009. 8. 18.자로 2009. 8. 25.에, 2009. 9. 1.자로 2009. 9. 4. 또는 7.에 각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2009. 8. 28. 제14차 실무교섭 석상에서도 본교섭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는 을지연습(8. 17.~ 8. 20.)과 본사이전(8. 24. ~ 9. 12.) 등의 사정으로 본교섭이 어렵다고만 통지하고 실무교섭을 더 하자는 의견이었다. 그리하여 제12차 본교섭은 이 사건 파업 이후인 2009. 9. 30. 비로소 개최되었다.
2009. 9. 1.자 철도노조의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 제22호, 제24호, 제30호는 '한국철도공사의 본교섭 해태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성실촉구'를 2009. 9. 8.과 16.자 파업의 동기로 기재하고 있고,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2009. 9. 4. 한국철도공사의 성실교섭촉구 경고파업을 예고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한국철도공사의 AJ의 노경현안보고에도 2009. 9. 8.자 파업이유를 본교섭 해태, 단체교섭 요구안 갱신교섭 의견 불일치로 보고하였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 7. 29.부터 2008년 단체협약 갱신체결 및 임금협약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해 오다 2008. 10. 17.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철도노조는 2008. 10. 29.부터 2008. 10. 31.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조합원 수 25,170명 중 찬성 15,268명으로 가결되었고, 위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의안은 '임금인상, 단체교섭요구 및 해고자 원직복직, 철도민영화계획 완전철회, 외주화·구조조정 철회, 철도 공공성 강화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총파업을 포함하는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라는 내용이었다.
그 후 2008. 12. 11. 임금협약은 체결되었으나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아니하다가 한국철도공사의 BA가 구속되면서 2008년도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잠정 중단하고 2009. 3. 이후 교섭을 재개하기로 하였고, 2009. 5.경 단체협약 교섭이 재개되면서 2008년도에 이어 본교섭은 제10차 본교섭으로, 실무교섭은 제7차 실무교섭으로 연속하여 순번을 매기고, 2008년도에 합의되지 않은 단체협약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진행하여 왔다.
목적의 정당성 여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등 참조),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한편 당사자가 성의 있는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교섭의 진전이 더 이상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교섭 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단체교섭의 일시를 정하는 데에 관하여 노사간에 합의된 절차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단체교섭 일시를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차나 관행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측이 어느 일시(이하 '노조제안 일시'라 한다)를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교섭사항 등의 검토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측에 교섭일시의 변경을 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측이 사용자의 교섭일시 변경요구를 수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조제안 일시의 변경을 구하다가 노동조합측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자가 위 일시에 이르기까지 노조제안 일시에 대하여 노동조합측에 아무런 의사표명도 하지 아니한 채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철도노조의 거듭된 본교섭 요구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거부 경과, 본교섭과 실무교섭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에 대한 단체교섭 촉구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절차의 적법성 여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의 단체협약 갱신체결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진행 과정, 단체협약 교섭 재개 이후 진행된 교섭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노동쟁의발생 당시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그 사항에 대한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쟁의행위에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