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 1. 27. 선고 2010고단71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 E, F, G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H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I, J, K, L, M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N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에 대한 2009. 9. 8.자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에 대한 2009. 9. 8.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