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2725
판결선고
2013. 4. 17.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C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0. 5. 4.경부터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철골구조물조립, 설치업을 영위하던 중 2011. 8. 31.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384,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등 합계 60,140,000원을 당사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정된 '체불임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불하지 못한 임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회사를 계속 운영하여 체불임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재판에서 상당한 기간을 부여받았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자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대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