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순천시 D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E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F는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한 운전자이다.
피고 F는 2012. 1. 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던 중 후방에서 작업하던 목수 G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G은 이 사건 사고로 양측 골반 상하지 골절, 우측 천골익 골절, 좌 비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고 2012. 4. 27.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휴업급여 등 합계 70,351,57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① 원고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1>에 따라 G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② 가해자인 피고들에 대하여는 G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게 G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70,351,570원의 50%에 해당하는 35,175,785원을 징수금으로 납부하였고, 한편 이 사건 굴삭기 차량 보험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13. 6. 26. 근로복지공단에게 구상금 10,059,670원<2>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하여 징수금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으로(부진정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징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나 기타 책임 있는 행위로 원고가 위 징수금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사업주인 원고가 G을 고용함에 있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여 위 징수금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강선아
각주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각주2)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각주3)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각주4) G과 피고들의 과실 30:70, 피고 F와 피고 B의 과실 80:20로 하여 산출된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