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5. 7. 선고 2014가단1003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순천시 D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E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F는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한 운전자이다.

나.

피고 F는 2012. 1. 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던 중 후방에서 작업하던 목수 G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G은 이 사건 사고로 양측 골반 상하지 골절, 우측 천골익 골절, 좌 비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고 2012. 4. 27.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휴업급여 등 합계 70,351,57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① 원고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1>에 따라 G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② 가해자인 피고들에 대하여는 G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게 G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70,351,570원의 50%에 해당하는 35,175,785원을 징수금으로 납부하였고, 한편 이 사건 굴삭기 차량 보험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13. 6. 26. 근로복지공단에게 구상금 10,059,670원<2>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하여 징수금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으로(부진정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징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나 기타 책임 있는 행위로 원고가 위 징수금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사업주인 원고가 G을 고용함에 있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여 위 징수금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강선아

각주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각주2)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각주3)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각주4) G과 피고들의 과실 30:70, 피고 F와 피고 B의 과실 80:20로 하여 산출된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