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전라남도 교육청은 2013. 4. 20. 전남 나주시 광주전남혁신도시 내 '가칭 G중 교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같은 날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관하여 I 주식회사(이후 J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J'이라고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진행되던 2013. 11.경 J이 자재 및 장비대 등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J은 2013. 11. 7. 공사를 포기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이에 H은 2013. 11. 15. J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A, B(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를 포함한 선정자들 109명은 원고 A, B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는데, J의 대표이사 K은 2013. 12. 3. 원고 B와 사이에 선정자 101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243,417,000원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강제집행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노임채무확인 및 지급약정 공정증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컴 증서 2013년 제2641호로 작성하였고, 2014. 1. 13. 원고 A과 사이에 선정자 8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24,745,000원임을 확인하고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증서 2014년 제78호로 작성하였다(이하 위 각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원고들은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2013타채9703호(원고 B), 2014타채604호(원고 A)로 J이 전라남도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중 합계 268,162,000원(243,417,000원 + 24,745,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12. 13.(2013타채9703호) 및 2014. 1. 23.(2014타채604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전라남도에 송달되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원고들을 비롯한 J의 가압류채권자들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의촉구를 받자, 2014. 2. 10. J의 채권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금162호로 250,132,052원을 변제공탁하였다. 그 후 이 법원 F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어 배당기일인 2014. 4. 15. 가압류권자인 피고 C, D, E 및 추심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해오름, 원고 A, B가 공동 1순위로 채권금액 중 일정비율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들 및 선정자들 109명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들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원고들 2명이 선정자들의 배당총액을 배당받는 형식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들 및 선정자들 109명 각자의 청구금액과 배당액이 기재된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배당채권액 목록'이 첨부되었다.
그러나 원고들은 다른 채권자들 전원의 채권액 전부 및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4. 2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항변
원고들이 우선변제력 있는 임금채권자들로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선정자별로 배당표를 경정하지 않고 선정당사자 A, B에게 직접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② 선정자들이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효력은 이 사건 소송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삭제와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111,387,778원을 235,372,219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11,323,328원을 14,730,883원으로 변경하는 배당표 경정을 구하였으나, 2014. 11. 4.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배당액을 별지 '선정자별 배당채권액 목록' 표 '선정자별 배당액' 란 기재 금액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배당기일에 작성된 109명 선정자들 전원에 대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배당절차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선정행위의 효력이 배당절차와 독립된 별개의 소송절차인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까지 그 선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배당이의 절차에서 선정자들 모두가 피고들에 대하여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취지임이 분명하게 표시되었고,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2014. 7. 9. 선정자들의 당사자선정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당사자선정서가 이 사건 배당절차 때 작성된 선정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에서 선정자들이 원고들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다는 소송행위 권한 수여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J의 근로자로서 J로부터 2013. 10.분 및 11.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근로기준법에서보호하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들로서 J에 대한 가압류권자 및 추심권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배당액은 삭제되고 그 배당액만큼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배당액이 증액되어야 한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및 선정자들 중 상당수는 허위 임금채권자들이고, 임금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집행법원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확정판결이나 체불임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들로 볼 수 없다.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이들의 채권은 소멸하였다.
판단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우선변제력 있는 임금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4 내지 8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체불임금확인서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집행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않아, 결국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아닌 일반 추심권자로서 피고들과 동순위로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참조), 배당이의 소가 제기되어 배당절차가 중단됨으로써 아직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은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증명하여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을 배당받기 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은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 등에 더하여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배당을 요구한 자가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거나 배당에서 배제할 것은 아니고, 배당이의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배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4, 5, 6, 7, 9호증의 각 기재, 북광주세무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전라남도 교육청 및 H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 B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B는 2013. 7. 1.부터 12. 31.까지 북광주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자로 총소득 14,440,000원을 신고하여, 소득세 141,480원을 부과받은 사실, ② J이 2013. 11. 7. 공사를 포기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자 원고들을 비롯하여 2013. 10.분 및 11.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전라남도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전라남도 교육청의 공사감독관과 시설과 담당자, H, J 및 노무자 대표들은 미지급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 11. 18.부터 2013. 12. 2.까지 수차례 회의를 한 사실, ③ 교육청 측은 H 및 J에 노무비를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고, H 대표이사 L, J 대표이사 K, 원고 B 등 노사 관계자들은 2013. 12. 2. J이 미지급한 노무비를 원도급사인 H에서 우선 지급하고, 잔여 노무비는 하도급사인 J과 협의하여 늦어도 2014. 1. 28.까지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④ 이에 J 대표이사 K은 2013. 12. 3. 및 2014. 1. 13. 원고들 및 선정자들 109명에게 2013. 10.분 및 11.분 미지급 임금 합계 268,162,000원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⑤ J은 2014. 2. 28.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J의 근로자로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J에 대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J이 2013. 11. 7. 공사를 중단한 후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전라남도 교육청, H, J, 노무자들이 모여 여러 차례 회의를 한 결과, 2013. 12. 2. 이 사건 공사의 원도급자인 H 및 하수급자 J에서 2014. 1. 28.까지 잔여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더불어 전라남도 교육청, H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원고 B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전라남도 교육청 공사감독관 M은 미지급 근로자들에 대한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해 2013. 11. 26. H의 현장대리인 N으로부터 "미지급노무비인 65,470,000원의 70%는 가압류서류 작성 후 이상 없음이 확인되면 도급사인 H에서 선지급하고, 잔여 30%는 2013. 12. 31.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늦어도 2014. 1. 31.까지는 노무비를 전액 지급완료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H은 위 2013. 11. 26.자 확인서 및 2013. 12. 2.자 확인서에 따라 원고들 및 선정자들 109명에게 2013. 10.분과 11.분 체불임금액을 2013. 12. 11. 및 2014. 1. 29. 두 차례에 나누어 전액 지급하였는데, H이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제출한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배당채권액 목록'에 기재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미지급 임금액과 동일하다.
원고 B는 이 사건에서, 2013. 7.말부터 2013. 12.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는데, J이 공사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2013. 11. 7.까지는 J 소속으로 1일 일당을 16만 원으로 정하여 근무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공사 마무리가 덜 된 부분에 대하여 H과 계약하여 근무하였으며, H로부터 미지급 임금 96만 원을 2013. 12.중순경에 계좌이체로 지급받았고 다른 근로자들도 계좌이체 방식으로 체불임금을 100%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2014. 1. 29. H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라남도 교육청이 2014. 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금162호로 250,132,052원을 변제공탁할 당시 이미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H이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 체불임금을 지급할 아무런 법적 의무를 지고 있지 않으나 발주처인 전라남도 교육청의 중재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하여 H이 우선 가지급금 내지 대여금 형식으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미리 지급하여 주는 한편,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 등을 통해 J로부터 지급받게 되면 그 돈으로 H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여전히 우선변제력 있는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들 및 선정자들과 H 사이에 대여금 약정에 관한 아무런 명시적인 서면도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이 법원의 전라남도 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도 전라남도 교육청은 노사를 중재하여 H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을 뿐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여금 약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없는 점, ③ 전라남도 교육청은 J의 전라남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집행하고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들을 위하여 2014. 2. 10. 250,132,052원을 변제공탁하였으나, J의 전라남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임금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미지급 임금은 채권자들의 가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계없이 전라남도 교육청이 2013. 11. 이후 H에 지급한 노무비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책임 및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책임 등의 규정에 의하면, H은 발주자인 전라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은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인 J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체불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9호증의 기재, H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 B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H이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돈이 미지급 임금이 아닌 단순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결국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H로부터 2013. 12. 11. 및 2014. 1. 29.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상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H이 대위변제자로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원고들의 배당이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근(재판장) 강선아 정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