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93
판결선고
2015. 11. 27.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8.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으로서 여수시 C에 본점을 둔 기계설비, 상하수도 설비 등 공사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D 사업장에서 2012. 4. 9.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11. 임금 2,835,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2,704,32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피고인은 위 D 사업장에서 2003. 9. 30.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8,166,7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92,267,50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적지 않지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체불임금이 현대건설(주) 및 대림산업(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채권추심절차를 통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임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