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466
판결선고
2015. 4.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C에서 (주)D라는 상호의 숙박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2.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업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11.경 및 2013. 12.경 임금 각 1,250,000원, 총 2,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2006. 1. 1.경부터 2014. 4.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합계 39,772,4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7.경부터 2013. 7.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967,9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8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2004. 7. 19.경부터 2014. 4.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총 20,687,4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H, I, J, K, L,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F, N, E, O, P, G, J, K, L, H, I의 각 진정서
F, L, J, K의 각 퇴직금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실질적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최승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