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9. 24. 선고 2014고단2151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공소기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