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01,2014
판결선고
2014. 7. 2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301』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E 등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16.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D(주)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8. 임금 3,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 명의 임금 합계 8,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16.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D(주)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310,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1,680,2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87』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7. 26.경 F 주식회사로부터 '나주하수관BTL민간투자사업' 중 '하수관거매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10.경 불상지에서 위 D 나주 현장소장인 G을 통해 피해자 H과 '전남 나주 송월동 나주시청 주변 아스콘 공사를 해 달라.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D은 입찰단가를 낮게 책정하여 응찰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하여 2010년경 지급하지 못한 공사비가 약 25억 원에 달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지급공사비가 누적되어 왔으며, 2012년경에는 금융기관에 약 8억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개인채무도 약 1억 3천만 원에 달하여, 피고인은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기존 미지급 공사 채무를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위 D을 운영하여 왔으며, 위 나주현장에서도 이미 약 4억 원의 적자가 난 상태였으나 당시 진행하던 D의 나머지 공사현장에서도 적자가 발생 · 누적되어 위 나주현장의 적자를 보전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아스콘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중순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나주시 송월동 나주시청 부근 하수관설치공사 현장에서 아스콘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12,860,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1』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K, L의 각 진술서
『2014고단78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F회사 N 차장 전화진술)
수사보고(D 관리부장 M 전화진술)
수사보고(F-D 하도급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등을 참작함.
판사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