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504
판결선고
2015. 2. 4.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거주하면서 C 선박(2.99톤)을 이용하여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수 인근해에서 어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2. 부터 2012. 10. 21. 까지 근로한 D의 2012. 6월 임금 600,000원, 2012. 7월 임금 1,800,000원, 2012. 8월 임금 1,800,000원, 2012. 9월 임금 1,800,000원, 2012. 10월 임금 522,580원, 도합 6,522,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대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