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716
판결선고
2014. 11. 21.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주)D 실질경영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철구조물)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4. 부터 2014. 2. 26. 까지 근로한 E의 2014. 2. 분 임금 2,539,060원을, 2014. 3. 4. 부터 2014. 3. 11. 까지 근로한 F의 2014. 3. 분 임금 346,000원을, 2014. 5. 7. 부터 2014. 6. 10. 까지 근로한 G의 2014. 5. 분 임금 2,500,000원과 2014. 6. 분 임금 330,000원 등 합계 5,715,0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 G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중 상당금액을 지급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