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1-3, 6, 9호증, 을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의 소속으로 고흥군 C에 있는 D에 주사무소를 두고 E 항만에서 하역작업, 운수업, 보관업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업 또는 기타 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40여 명을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 위 사업을 영위하는 노동조합이다. ② 피고는 2000년경 원고 조합의 연락소장, 2010. 9. 1.부터 2015. 8. 12.까지 원고 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로서, 2008. 11. 6. "F"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G노동조합(원고 조합과 명칭이 동일하나 세무처리 위한 개인사업체임, 이하 '피고 사업장')"로 상호정정 등록을 하였다. ③ 순천세무서는 피고 사업장에 대한 2012-2013년 과세연도 세무조사를 벌여 미신고 매출액 2,080,382,000원을 밝혀내고, 원고 조합의 조합원 38명이 피고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위 38명에게 부가가치세 373,351,760원을 납부고지 하였다가, 2015. 3. 30.경 위 38명이 제기한 이의신청절차에서 위 처분을 취소하였다. ④ 별지 목록 기재 각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는 모두 피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순천세무서는 2015. 8. 25. 피고의 2015. 5. 수시분 부가가치세 체납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설기계를 압류하였다.
원고 주장요지 : 피고 사업장은 원고 조합의 화물선 하역작업 세무처리용으로 등록된 개인사업자일 뿐이고, 원고 조합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가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위 1.의 (1)③항 기재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이 사건 건설기계를 원고 조합에게 돌려주지 않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며,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1> ▷ 원고 조합은 하역업, 운수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증진이라는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회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등의 집행기관을 두는 조직을 갖추고 있는 점, 또한 조합원이 가입 또는 탈퇴하더라도 단체 그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진다. 그러나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총회소집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압류대상인 건설기계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2> 또 건설기계에 관한 명의신탁관계의 종료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됨으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부과된 세금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의무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옳다.<3> ▷ 원고 조합 주장 자체로 피고 사업장을 원고 조합의 사업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다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 참조), 그렇지 않더라도 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원고 조합이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그 소유 명의자인 피고에게 부과된 세금 납부의무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정산의무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대한민국(소관: 순천세무서)의 체납처분은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존속되는 것이고, 이의신청과 이 사건 소송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 조합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피고에게 그 상당액을 제공할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즉, 압류해제요건을 충족할 개연성이 낮음),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이행만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판사 김원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