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하여,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423
판결선고
2016. 2. 17.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423』
피고인 A은 2004. 2. 20.부터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G ㈜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15. 2. 12.부터 G ㈜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12. 26.부터 2015. 3.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4. 9.분 임금 2,420,000원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별지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653,390원 및 별지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3,486,1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629』
피고인 A은 2004. 2. 20.부터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G ㈜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15. 2. 12.부터 G ㈜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2004. 3. 1.부터 2015. 5.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5. 5.분 임금 953,330원 및 퇴직금 11,751,39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23』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부분)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K, J의 각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퇴직금 계산결과,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 거래명세서, 거래명세조회
『2015고단2629』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해자 H을 위하여 11,201,154원, 피해자 K를 위하여 2,750,993원, 피해자 J을 위하여 10,315,050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일부만을 회복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해자 H을 위하여 11,201,154원, 피해자 K를 위하여 2,750,993원, 피해자 J을 위하여 10,315,050원을 공탁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일부만을 회복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4. 2. 20.부터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G ㈜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15. 2. 12.부터 G ㈜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1. 16.부터 2015. 5.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040,5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3.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강효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