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20,2016
판결선고
2016. 1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2120]
피고인은 배우자 T 명의로 전남 순천시 U 4층에 의료법인 V의료재단 W병원을 설립하고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부터 2015. 4. 22.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X의 2015. 2.분 임금 1,752,219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58,468,9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339]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 V의료재단 W병원 병원업 사용자인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5. 2. 28.까지 W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근로자 Y과 사이에 2014. 12.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42]
피고인은 2014. 8. 20.부터 2015. 5.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Z의 2014. 9.분, 2015. 4.분, 2015. 5.분 임금 합계 4,300,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173,977,8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Y,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자들의 진정서 및 진술서
연금보험료체납사실통지서, 임금체불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임금체불내역서 등, 체불임금내역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벌금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규모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기간 중에 근로자들에게 체납된 임금을 지급하여 현재 미지급액이 8,000여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 병원을 개원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W병원에서 2014. 11. 2.부터 2015. 5.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5. 4. 분 및 5. 분 임금 합계 2,076,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3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18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5. 및 2016. 12. 19.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