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639
판결선고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5. 5. 25.까지 순천시 E 소재 위 회사 공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4. 10.분 임금 2,007,148원, 2014. 11.분부터 2015. 4.분까지의 임금각 4,087,503원, 2015. 5.분 임금 3,296,373원 등 임금 합계 29,828,539원 및 퇴직금 15,331,6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정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회사 운영을 위해 개인의 사재를 출연하고 회사의 구조조정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변호인은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회생개시결정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 내지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사유를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경영 악화로 2014. 11. 14.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회생법원에 위 F의 임금과 퇴직금 지급 허가 요청을 하였을 때 회생법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제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 위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회생절차에서의 회사 운영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F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데에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판사 이승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