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57
판결선고
2015. 8. 5.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남 광양시 C아파트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없이 전기통신공사분야를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인 B로부터 151,961,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2013. 2.부터 2013. 5.까지 현장골조 및 입선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하도급 기성금 151,961,000원 중 597,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았음에도 2013. 2 . 13.부터 2013. 5. 26.까지 전선입선공으로 일한 E의 2013. 2.분 임금 2,080,000원, 2013. 3.분 임금 4,030,000원, 2013. 4.분 임금 3,900,000원, 2013. 5.분 임금 4,030,000원 총 합계 14,0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광주광역시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 상시 10명을 사용하여 원청업체 주식회사 대광건영으로부터 광양시 C아파트 신축현장을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전기통신공사 등을 15억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골조 및 입선공사 부분을 151,961,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도급금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지급완료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고용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2013. 2. 13.부터 2013. 5. 26.까지 전선입선공으로 일한 E의 2013. 2.분 임금 2,080,000원, 2013. 3.분 임금 4,030,000원, 2013. 4.분 임금 3,900,000원, 2013. 5.분 임금 44,030,000원 총 합계 14,0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효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