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651
판결선고
2015. 7. 15.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9,225,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판사 강효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