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660
판결선고
2016. 10. 19.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D아파트관리사무소 자치회장으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2.부터 2014. 11. 26.까지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야간 근무수당 1,811,1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노임청구서, 근로계약서, 근무일자조별근무달력(14. 1.월 ~ 11월분), E 야간수당 산 출내역서, 급여대장, 야간근무시간표, 노임청구서(산출내역), 경비일지(순찰시계 타임체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H이 근무할 당시 D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은 피고인이 아닌 I이므로 지급의무자는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 E은 2013. 11. 27.부터 2014. 11. 26.까지 위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E의 퇴직 후 14일 내에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퇴직 후 임금지급에 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비록 각 임금지급일 당시에는 임금지급의무자가 아니었으나, 위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한 임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임금지급의무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