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974
판결선고
2016. 5. 25.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나이트 실제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무도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2.부터 2015. 1. 1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0.월 임금 100만 원, 11월 임금 300만 원, 12월 임금 3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 및 기간, 일부 추심되어 지급된 액수,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나이트 실제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무도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6.부터 2015. 1. 1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 1.월 임금 15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2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