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8. 30. 선고 2016가단635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전기사로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가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광주전남지역 노동조합과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