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A은 별지 1 원고들 목록 순번 1 내지 15, 32, 33번 원고들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같은 순번 16 내지 24, 34번 원고들에게, 피고 C 합자회사는 같은 순번 25 내지 31번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E에게 별지 2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하는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8. 3.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별지 1 원고들 목록 순번 1 내지 15, 32, 33번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같은 순번 16 내지 24, 34번 원고들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같은 순번 28, 31번 기재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C 합자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E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① 별지 1 원고들 목록 순번 1 내지 15, 32, 33번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② 같은 순번 16 내지 24, 34번 원고들과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③ 같은 순번 25 내지 31번 원고들과 피고 C 합자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④ 원고 E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9 내지 13, 18 내지 22, 38 내지 4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시에 대한 2017. 3. 7.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순천시와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한 회사이다. 원고 A 근로자들은 피고 A과, 원고 B 근로자들은 피고 B과, 원고 C 근로자들은 피고 C과, 원고 E은 피고 D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그 중 별지 1 원고들 목록 순번 17, 18, 32 내지 35번 원고들(이하 ‘원고 퇴직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14.경 내지 2015.경 퇴직하였다.
피고들은 순천시와 각 용역계약 체결의 전제가 된 순천시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이하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이라 한다) 및 원고들이 가입한 노동조합과 체결한 각 단체협약 등을 적용하여 결정된 급여를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여 왔다. 이 때 피고들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산출하였다.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 및 각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주장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는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은 이를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각 지급하였다. 나아가 피고 A, B, D은 원고 퇴직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이 제외된 채 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나아가 휴일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 가산임금 50%는 물론이고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50%도 중첩하여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은 원고들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의 중복가산을 인정하지 않고 통상임금의 150%만을 지급하였다.
마지막으로 피고 A은 원고 F을 제외한 원고 A 근로자들이 03:00부터 12:00까지 새벽조 근무를 할 때에 03:00부터 06:00까지 3시간 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시간에 대응하는 수당만을 지급하여 1시간 분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A은 원고 A 근로자들에게, 피고 B은 원고 B 근로자들에게, 피고 C은 원고 C 근로자들에게, 피고 D은 원고 E에게 미지급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피고 A은 원고 G, H에게, 피고 B은 원고 I, J, K에게, 피고 D은 원고 E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바,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기말수당의 경우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합산한 기준금액에 200%를 곱한 금액을 연 4회로 나누어, 체력단련비의 경우 위 기준금액에 250%를 곱한 금액을 연 5회로 나누어, 명절휴가비의 경우 위 기준금액에 120%를 곱한 금액을 설날과 추석 2차례로 나누어 60%씩 각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정근수당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이 사건 예산편성 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위 기준금액에 근로자별 근속연수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정근수당을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정근수당 역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시간
한편 원고들은 유급휴일을 토요일 4시간, 일요일로 정한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시간을 226시간으로 보아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월급 금액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리고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참조),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 수도 월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토요일 유급휴일 여부 및 유급처리 근무시간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에서 유급휴일을 토요일 4시간, 일요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은 피고들과 순천시가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었던 기준에 불과하므로 위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들 사이에 각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26시간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들의 단체협약의 내용을 기초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산출해야 할 것인데, 피고 A, B, D의 경우 각 단체협약에 ‘토요일, 일요일 모두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피고 A의 단체협약 제26조 제1항 1호, 피고 B 단체협약 제26조 제1항 가.목, 피고 D 단체협약 제26조 제1항 가.목 등 참조), 그에 따른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243시간이 된다. 나아가 피고 C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주휴일을 매주 일요일로 정하고 있으므로(피고 C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 그에 따른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되나, 원고 C 근로자들이 구하는 226시간을 적용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하기로 한다.
휴일 겸 연장근로에 대한 중복 할증 여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50조의 문언, 규정체계,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법은 1일 단위의 근로시간을 제한함과 동시에 1주 단위의 근로시간도 제한하여 2중으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1주’란 그 문언상 역(曆)상 7일, 즉 연속하는 7일로 이해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점 및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의무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를 과도한 노동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휴일근로시간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의 제도적 취지는, 연장․야간․ 휴일근로가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등 참조). 입법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가 중첩된 경우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 야간근로로 분류되어 50%의 할증임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야간 근로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점을 음미하여 보면, 휴일근로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첩되는 경우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들이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만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중복할 증을 적용하여 계산한 휴일수당과 이미 지급한 휴일수당의 차액 상당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의 추가 야간근무수당 지급의무 존부
원고 F을 제외한 원고 A 근로자들이 새벽조 근무를 할 때 03:00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할 때 피고 A, B, D의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243시간을, 피고 C의 경우 226시간을 각 적용하며, 휴일 겸 연장근로에 대하여 중복할증을 인정하여 계산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 4 원고별 산정내역 중 ‘미지급 임금 합계액’ 또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부분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 A 근로자들에게, 피고 B은 원고 B 근로자들에게, 피고 C은 원고 C 근로자들에게, 피고 D은 원고 E에게 별지 2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하는 돈(원고 L, M, N, O, P은 구하는 바에 따른다)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3. 2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임금협상 당시 순천시가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 등에서 인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임금총액의 수준을 결정하기로 피고들과 명시적, 묵시적으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들에게 통상임금에 따른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피고들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주는 행위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5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과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기로 명시적, 묵시적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가 피고들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L, M, N, O, P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창모(재판장) 강성대 홍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