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사건2016고단1932판결선고2017. 7. 21.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피고인은 2015. 1. 26.부터 2015. 4.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2.분 임금 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5,2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1.각 진정서1.근로자총노임대장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1.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판사 박준석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