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C, 2층 소재 (유)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5.부터 2016. 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4.분 임금 1,884,760원, 2016. 1.분부터 2016. 5.분 임금 월 3,990,000원 합계 35,910,000원, 2016. 2.분 임금 1,375,860원 등 임금 총 39,150,620원 및 퇴직금 3,967,4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2017. 1. 23.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성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