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015
판결선고
2017. 3. 29.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015』
피고인은 2016. 4. 29. 16:00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900만원에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성실히 잘해 줄 것이다"고 말한 후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5. 중도금 명목으로 43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공사가 애초 900만원으로는 자재도 공급하기 힘들 정도로 수급받은 것이어서 사실상 공사의 완공을 기대할 수 없었고 피고인 자신도 2012.경부터 계속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여러 건의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여러 번 고소를 당하는 등 사정으로 다른 개인채무가 존재하여 이 사건 공사의 자재대금을 감당할 자력이 부족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상당 부분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3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정647』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F인테리어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G에 있는 H노래방 내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2. 10. 17.부터 2012. 10. 30.까지 일용 근로하고 퇴직한 I의 임금 1,480,000원, J의 임금 1,350,000원 등 임금 합계 2,8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1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견적서, 공사내역서
『2016고정647』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금력 없이 공사업을 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마치지 못함으로써 다수의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