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16
판결선고
2017. 1. 11.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 소재 D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전제품 재활용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5.부터 2015. 7.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7.분 임금 1,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임금 합계 12,196,894원 및 퇴직금 1,496,3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장카드, 체불내역서, 급여통장 사업주 입금내역서, 미지급내역(D, F),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수사보고(자료입수, 실업급여산정내역 입수,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입수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