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사건2016고단468판결선고2016. 10. 12.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종합건설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왔다.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5. 5.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5.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15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고소인 진술조서1.E외3 의 진정서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1.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1.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양형의 이유동종 전력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체불임금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지급임금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사 박성경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