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695
판결선고
2016. 9.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G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소 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5. 8.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5. 8. 임금 754,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4, 5, 6, 8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021,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부테 2015. 8.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1,366,2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D, B, E, H, I, J, C,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해당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산하지 못한 금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변상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부터 2015. 7.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 6. 임금 2,532,220원, 2015. 7. 임금 600,000원 합계 3,132,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1, 2, 3,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900,7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부터 2015. 7.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391,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 중 순번 1, 2, 3,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 퇴직금 합계 17,726,8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19에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