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C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A의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합13,2016
판결선고
2017.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순천시 E, 8층에 있는 소방설비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처이면서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자금운용과 회계를 총괄한 사람이다.
『2016고합198』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경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이사회의 의결 등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4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0.경부터 2013.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90,543,806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7.경 순천시 H에 있는 I은행 순천지점에서 피해자 I은행과 2013. 2. 7.부터 2013. 8. 21.까지 F 매출채권 총액의 100% 이내에서 25억 원 한도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팩토링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25.경 위 은행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로부터 열연설비 채권 73,804,500원(9차 기성 K 신설사업)을 이미 지급받았음에도, 채권양도 및 매입신청서에위 매출채권이 표시된 전자세금계산서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사정을모르는 피해자 담당직원 L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I은행 계좌로 72,783,84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765,335,85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17』
피고인 B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F는 2012. 7. 2. 세종시 M 설비공사를 N로부터 5,086,840,000원에 하도급 받은 기계설비공사업 등 전문공사 건설면허를 받은 법인이고, O은 덕트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감사이자 실제 운영자이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에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②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세종시 M 설비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S로 하여금 F가 N로부터 하도급 받은 위 설비공사 중 덕트설비공사를 P에 계약금액 1,336,000,000원에 다시 하도급하는 것으로 P의 실제 운영자인 O과 약정하게 하고, O로 하여금 덕트설비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계약금액은 F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을 초과하고, P가 특허나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아니며, 덕트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한 것도 아니었고, 발주자 및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다시 하도급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덕트공사를 다시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98』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T,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U, V에 대한 각 검찰수사관 피의자신문조서
W, X에 대한 각 검찰수사관 진술조서
범죄일람표 분석결과 각 1부, 통합거래내역 CD 1장, 금융거래내역 분석 결과
1, 팩토링 거래신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및 회신, 2013. 4. 25. - 2013. 6. 28. 채권양도 및 매입신청서. 각 건설회사 회신 및 범죄일람표 특정
금융기업여신지침
수사보고(I은행의 F 팩토링 존재여부 등에 대한 회신, 팩토링 대출 신청시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 진위 및 공사대금 지급 시점 확인, I은행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2016고합17』
피고인 B의 법정진술
Y,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시공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규정 위반 재하도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AB에게 지급한 금원은 현장관리비, 공사변경계약의 체결 및 거래처 등과의 교류 등을 위한 영업비 내지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의 금원과 관련하여서는 각 출금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들이 F에 훨씬 많은 금원을 입금시켰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① 순번 1 기재 금원은 채권자 X에 대한 채무 원금 또는 이자 변제조로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고, ② 같은 순번 4 내지 22, 25, 26(100만 원 부분), 29(200만 원 부분) 기재 각 금원은 AC으로부터 2012. 6. 25. 지급받은 7,000만원과 2012. 12. 17. 지급받은 900만 원에 대한 일부 변제조로 지급한 것이며, ③ 같은 순번 23 기재 금원은 AD대학교 또는 순천시에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고, ④ 같은 순번 27 기재 금원은 채권자 C에 대한 채무 이자조로 지급한 것이며, ⑤ 같은 순번 34 기재 금원은 피고인들 또는 V 등이 입금한 돈의 채무 원금 또는 이자조로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인들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I은행 순천지점장인 T 및 실무담당자인 L과 사이에, 팩토링대출의 형식에 맞는 서류만 갖추고 채권양도 통지도 하지 않으며 대출관련 채권의 존재 및 변제기 등에 관하여는 전혀 문제 삼지 않기로 하여 사실상 25억 원의 한도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단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3, 34 기재 각 금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들 주장 자체로 그와 같이 지급한 것으로 추정할 뿐이고, 그에 관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AB에게 지급한 금원과 관련하여서도 막연히 현장관리비, 영업비 또는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 금원이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제출된바 없으며, 일부 금원은 금융거래내역상 AB의 계좌로 입금된 후 카드대금, 보험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서도 이자조로 지급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아들인 AC에게 지급한 금원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들과 AC 사이에 금전 대차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영수증과 같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7,000만 원과 900만 원이 피고인들의 AC에 대한 차용금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금융거래내역상 위 각 금원의 지급시점 이전에 피고인들이 AC 앞으로 입금한 금액이 적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더더욱 그러하며, 차용금을변제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22 기재와 같이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AC을 직원으로 둔갑하여 매월 급여 지급 형식으로 차용금을 상환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설명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 설득력이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피해자측 간에 이미 변제되어 존재하지도 않는 매출채권에 대해서까지 대출을 해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공하고 대출금을 지급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팩토링 대출을 처음 일으킨 2012. 7.경 F는 이미 은행별 대출규모가 상당하여 더 이상의 신용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측이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만연히 온전한 신용대출을 해주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팩토링 대출은 당연히 매출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비록 피해자 측이 채권자들의 신용을 신뢰하여 매출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일일이 확인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각 매출채권마다 따로 채권양도 및 매입신청서를 받고 각 매출채권 액수에 맞춰 대출금을 지급하였으며, F가 부도난 사실을 알고서는 곧바로 매출채권의 회수를 위해 채무명의자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추심을 시도하였는바, 피해자가 허위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출해 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당시 대출기한이 남아 있어 다른 채권이 회수될 때 돌려막으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일관되게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0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21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제2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6월~2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5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은행을 기망하여 17억 6,500여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F의 자금 1억 9,000여만 원을 횡령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약 40년 동안 경영해 왔던 회사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대출금은 모두 회사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직접 이익이 귀속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는 금융기관인 피해자 I은행의 만연한 업무처리와 팩토링 대출의 부적절한 운영도 중요한 원인이 된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과 관련해서 피해자 F는 사실상 피고인들의 1인회사로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사용한 개인재산과 개인 명의의 차용금도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 A는 F의 상무이사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B보다 책임이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2012. 2. 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성남시 소재 AE 신축공사(이하 '성남시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F가 4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위 공사대금을 3~6개월 내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2. 초순경 순천시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AF에게 "성남시청에서 발주한 AE 공사의 시공사가 부도나서 공사대금 40억 원을 받지 못하였다. 성남시를 상대로 재판을 하여 3~6개월 안에 공사대금을 받을 예정이니, C 사장님에게 20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그 말을 믿은 AF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B는 2012. 2. 16. AF를 통해 피해자에게 2012. 7. 16.까지 20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F는 당시 성남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성남시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며, F는 사채 및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9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2. 7. 16.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2. 20. 피고인 B 명의 AG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 5. 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3. 5. 말경 위 F 사무실에서 AF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C 사장님에게 5억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부탁해 달라. 그러면 1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말을 믿은 AF는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사채 및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11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2년경부터 다수의 수주현장에서 공사가 지연되어 현장유지비용이 증가되고 이자율이 높은 사채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G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6. 25.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4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F는 사채 및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11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2년경부터 다수의 수주 현장에서 공사가 지연되어 현장 유지비용이 증가되고 이자율이 높은 사채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F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5. 4억 3천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 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F 대표이사로서 상시 2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13. 9. 30.까지 순천시 AH 소재 AI 주식회사 공장에 파견되어 소방시설 점검·정비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AJ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2,799,742원, 2012. 2. 15.부터 2013.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K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4,362,311원 등 합계 17,162,0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의 2013. 1. 2.자 1,000만 원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들은 2013. 1. 2.경 피해자 F 사무실에서, 이사회의 의결 등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원을 인출하여 그 중 1,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은행과 팩토링 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2013. 5. 6.경 위 은행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로부터 한국도로공사 AL 건립공사 관련 채권을 이미 지급받았음에도, 채권양도 및 매입신청서에 위 매출채권이 표시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담당직원 L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I은행 계좌로 155,594,766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29,405,914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피고인 A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F의 파산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금원을 자신들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F의 사업자금을 위하여 차용한 것이고 실제 차용한 금원을 모두 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F는 2012년도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평가에서 전남지역 AM위, 전국 AN위(대기업 제외 AO위권)의 업체로서 2009년부터 매년 약 190억여 원 내지 240억여 원의 연간 매출액을 기록할 정도로 상당한 시공능력과 실적을 가진 회사였다.
F는 주로 AP, AQ, AR 등 대기업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행하였고, 특히 ARAS의 TCM 소화설비공사와 서울 AT에 있는 AU 초고층 소방시설공사 등 특수한 환경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시공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로 2013. 7. 11.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당시 AR 인도공사, AU 공사, 세종시 M 공사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F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일부 성남시 공사를 계약금액 82억여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시공사가 2009년 자금 악화로 부도가 나는 바람에 다른 공사업체들과 함께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성남시 공사에 투입한 비용 회수가 지체되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채를 쓰기 시작하여 총 차입금 규모가 2010년 약 30~40억 원, 2011년 약 40~50억 원, 2012년 약 80~100억 원, 2013. 7. 약 130억 원으로 점차 늘어났다.
한편, F는 2011년경부터 2013년경 사이에 많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금액 합계가 590억여 원에 이르렀고 그 계약상대방이 AQ, AP, N, J 등이어서 자금회수의 신뢰도가 높았으나, 준공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이 주로 2013. 7. 31.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 2013년 상반기에는 공사원가 선투입비용과 현장유지비용 등의 증가로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F는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2012년 상반기에 87억여 원, 2012년 하반기 142억여 원, 2013년 상반기 132억여 원, 2013년 하반기 162억여 원을 각 신고하였는바, 2013년 하반기에 상당 금액의 공사대금 수입이 예정되어 있었다.
F는 2013. 7. 초순경 AP로부터 여수 AV공사 설계변경비용 7억 7,800만원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AP이 AW와의 합병문제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급을 연기함에 따라 2013. 7. 10. 부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F는 2013. 7. 11.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2013회합21)을 하였고, 2013. 10. 10. 개시결정이 되어 피고인 B와 AX이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은 F의 계속기업가치를 44억여 원으로, 청산가치를 25억여 원으로 각 평가하여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19억여 원 초과하는 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회생절차 공동관리인이자 파산관재인 보조인이었던 AX도 채무가 일부 조정된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었고 안정적인 거래처를 통해 계속적인 현금 수급이 가능하며 직원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F의 회생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주식을 90% 무상소각하는 내용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2014. 3. 3.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100% 동의(75% 이상 필요)는 있었으나 회생채권자 중 59.95%만이 동의(66.67% 이상 필요)함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하였고, 이는 19%의 의결권을 갖고 있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I은행이 회생계획안에 부동의한 것이 결정적이었으며, 결국 F는 2014. 3. 18. 파산선고(2013하합11)를 받았다.
2012. 2. 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성남시 공사와 관련하여 성남시와 F를 비롯한 유치권자들은 2012. 2. 3. "성남시가 관련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되, 유치권자들은 성남시로부터 선급금 50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한 후 공사대금 채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소를 제기하고, 성남시는 그 소송결과에 따라 확정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제소전화해를 하였다.
그에 따라 성남시가 2012. 2. 28. 유치권자들에게 선급금으로 50억 원을 지급하여 F가 그 중 약 9억 원을 지급받았고, F를 비롯한 공사업자들은 2012.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4806호로 성남시를 상대로 총 183억여 원(F의 청구금액 약 34억 원 포함)의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소송은 공사대금 지급범위에 관한 다툼으로 하자감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면서 소송이 장기간 계속되었다(F가 파산한 이후인 2014. 11. 12.에서야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1237 소송계속 중 2016. 5. 27.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파산자 F의 파산관재인은 2016. 10.경에서야 그 화해권고결정금액 2,754,396,088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은 AF를 통해 이 사건 차용시점인 2012. 2. 20.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해왔는바, 이 사건 차용 이전인 2010. 12. 15.경 20억 원, 2011. 3. 25.경 10억 원, 2011. 7. 29.경 8억 원, 2011. 12. 8.경 25억 원을 각 차용하였다가 이 사건 차용 이전에 모두 변제하였고, 이 사건 차용 이후에도 2012. 12. 31.경 6억 원, 2013. 3. 25.경 3억 5,000만 원, 2013. 4. 3.경 6억 5,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가 모두 변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20억 원에 대하여 월 2.5%(연 30%)의 고율의 이자인 월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변제기인 2012. 7. 12.을 지나도록 위와 같이 소송이 계속되자 변제기를 연장해주면서 계속 동일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받았으며, 위와 같이 수차례 피고인들에게 추가로 금원을 대여해주기까지 하였는바, 위 차용금 20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012. 3.경부터 2013. 6.경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8억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단 한 차례도 이를 지체한바 없다.
F는 2012년 상반기에 AQ과 사이에 'AT에 있는 AU 중 고층부 1공구 소화설비공사' 등을 약 31억 원에 도급받기도 하였고,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2012년 상반기에 86억여 원을, 2012년 하반기에 141억여 원을 각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성남시와의 소송 경위,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 이 사건 차용시점을 전후한 피고인들과 피해자 간의 수차례의 금전거래내역, F의 사업실적과 매출액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들은 성남시와 제소전합의가 이루어져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소송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차용금 20억 원을 편취할 의사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13. 5. 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2013. 6. 25.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2013. 5. 31.자 차용 이전까지 피해자 C과 2010년경부터 계속적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기를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2012. 2. 20.자 차용금 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모두 변제하였으며, 위 20억 원에 대하여도 2013. 6.경까지 매월 5,000만 원의 이자를 단 한차례의 지체도 없이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D과 사이에 이 사건 2013. 6. 25.자 차용 이전에도 수차례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기를 반복하였고, 그 중 2012. 12.경 10억여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적이 있으며, 특히 이 사건 차용일 다음날인 2013. 6. 26. 차용한 1억 5,000만 원은 그 변제기인 2013. 7. 10. 변제하였다.
이 사건 각 차용시점에 F의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던 것은 맞으나, 그 주된 원인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성남시 공사 대금 미회수에 따른 사채 사용, 공사수주실적 증가에 따른 2013년 상반기 공사원가 선투입비용과 현장유지비용 등의 증가 등에 있었고, 2013년 하반기에 상당 금액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당시의 자금부족 문제를 잘 넘긴 후 F의 정상적 운영을 통해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차용시점 무렵 회생절차를 준비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회생신청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예정이었다거나 실제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채무를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였다고 볼 수는 없고, 특히 피해자들은 외형상 F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라 피고인들 개인에 대한 채권자이므로 F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하여 반드시 불이익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2014. 11. 21. 순천시 AY, AZ 각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피해자 D은 위 임야를 2억 2,00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순천시 BA빌딩의 매매대금 잔금 1억 원에 관한 보관금수령채권을 양도하는 등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 대하여도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위 BA빌딩을 대물 변제 받아갈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권리관계의 복잡함 등을 이유로 거절하였고(그 후 피고인들은 다른 채권자인 BB에게 위 BA빌딩을 37억 2,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관련 채무를 변제하였다), 여수시 BC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인해 근저당권이 말소되기도 하는 등 역시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F를 위해 사용하였고,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이후에도 개인 명의로 된 보험금이나 적금을 해지하여 F의 정상화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각 차용 당시 경영상 어려움 또는 회생절차 개시로 인하여 채무의 변제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믿었고,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며, 달리 피고인들이 위 각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근로자인 AJ, AK은 AI에 파견되어 AI 안전관리팀장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인들이나 F에서 직접 연장근로 등(야간, 휴일근로 등 포함)을 지시한 바 없으며, 위 근로자들이 AI 파견근무기간에 연장근로 등에 관한 개별적인 근로상황을 사용자인 F에 보고한 바도 없고, 위 기간 동안 위 근로자들은 매월 고정연장근로 명목의 일정 금원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받았다.
위 근로자들은 2013. 9. 30.자로 퇴직하였다가 2013. 12.경 다시 입사하여 2014년 상반기까지 근무하였는데, 재입사하여 근로한 기간에는 연장근로 등 수당을 모두 지급받았고, F는 회생개시결정으로 AI과의 용역계약이 해지되어 위 근로자들이 2013. 9. 30. 퇴사를 하기에 이를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음에도 위 근로자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 근로자들은 2013. 9. 30. 퇴직한 직후를 포함하여 2014. 7.경까지 연장근로 등 수당을 청구한바 없고,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등으로 문제제기를 한 사실도 없다. 또한 임금채권은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절차에서 채권 신고한 바 없다.
위 근로자들은 연장근로 등 내역에 관한 소명자료라면서 소방시설 일일 점검일지를 노동청에 제출하였으나, 위 점검일지에는 연장근로 등의 지시자인 AI 담당자의 날인 등이 전혀 없어 위 근로자들의 실제 연장근로 등 제공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고, 실제 제공한 연장근로 등 시간과 횟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더욱이 F가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없이 위 근로자들의 말만 갖고 연장근로 등 수당을 지급할 수도 없다고 보이므로, 그 연장근로 등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2013. 1. 2.자 1,000만원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1,000만 원을 사단법인 BD 전남동부지회에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4.자 위 지회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는바, 위 금원 출금일자와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가 시기적으로 매우 근접되어 있는 점, 기부자가 피해자 F이면서 기부금액이 같은 금액인 점, 위 기부금이 피해자의 다른 자금에서 지출되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위 금원이 피해자의 기부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기망행위는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매출채권을 이미 지급받았음에도 아직 지급받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2016년 형제15313호 증거기록 982쪽 내지 996쪽)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매출채권의 지급일이 팩토링 대출 신청일 이후임이 명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박혜영 강성대
별지
각주1) 2015. 9. Q은행과 합병하여 'R은행'이 되었다. 이하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종전의 은행명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서면승낙을 받고, ② 하도급 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③ 특허나 신기술을 보유한 건설업자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각주2) 기본범죄의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각주3)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