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107,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10. 1.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2. 퇴사한 사실, 원고의 평균임금을 근거로 계산한 퇴직금이 8,107,39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8,107,39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7.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원고가 퇴사 이후 무단으로 C가 발주한 전남 보성군 D 소재 비닐하우스에 관한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하다가 합계 10,870,000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퇴사 이후 C의 비닐하우스를 보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보수작업으로 인해 C의 비닐하우스가 파손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 상당의 하자보수비용이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C의 비닐하우스가 파손되었다하더라도 C가 아닌 피고가 직접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가 합계 26,538,340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나, 피고의 직원에 불과했던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견적서를 가지고 퇴사한 다음 여전히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31,84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 상대방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고(피고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를 퇴직한 사실을 밝힌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로 인해 원고에게 31,84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