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G, 2층에 소재한 H(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I 소재 J 공사 현장에서 2016. 12. 30.경부터 2017. 1. 21.경까지 근 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7. 1월 임금 2,80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70,4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