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0. 19. 선고 2017고단2275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