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75
판결선고
2018. 10.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작업장 및 경북 의성군 F 소재 작업장 등에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 및 설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부터 2016. 8. 25.까지 위 작업장 등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피해자 G의 임금 14,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번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6명의 임금 합계 60,060,5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들이 사망 또는 퇴직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K, L, G의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2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근로자 K, H, J에게 체불 임금 중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체불 임금의 규모, 임금 체불 경위,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 8.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작업장 및 경북 의성군 F 소재 작업장 등에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 및 설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4.부터 2016. 8. 25.까지 위 작업장 등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피해자 B의 임금 6,322,58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4.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민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