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고단785 판결

-1,2017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