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5. 24. 선고 2017고정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F에서 상시 24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G의 2015. 10월부터 2016. 6월까지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합계 1,860,528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24명의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합계 24,280,077 원을 임금 정기지급기일인 매월 11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서봉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