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633
판결선고
2018. 7. 9.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양시E에서 독서실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5. 29.부터 2017. 6. 19.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6월 임금 3,040,000원, 2017. 5. 29.부터 2017. 6.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년 6월 임금 3,040,000원, 2017. 5. 29.부터 2017. 6.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년 6월 임금 3,040,000원, 합계 9,1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양시 E에서 독서실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5. 29.부터 2017. 6.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20,000원, 2017. 5. 29.부터 2017. 6. 19.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620,000원, 2017. 5. 29.부터 2017. 6.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620,000원, 합계 1,8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F은, F, G, H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7. 5. 29.부터 2017. 6. 19.까지 근무하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였으며, 일급 19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이전에 근무하였던 현장의 임금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초반 며칠간 임금을 합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2017년 6월 임금"만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F이 제출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내역
(수사기록 제14면)에 의하면, F, G, H는 2017. 5. 31.까지의 임금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년 6월 임금 각 3,040,000원을 초과하여 각 620,000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에 있는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은솔
각주1) 일급 190,000원 × 6월 근로일수 16일 = 3,040,000원¦
각주2) 공소장 기재 금액 3,660,000원 -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 3,040,000원 = 620,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