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교회는 원고에게 38,911,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2020.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교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교회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교회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B은 피고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만 한다)의 담임목사이자 피고 교회가 설립·운영하는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원고는 2013. 3. 3.부터 피고 교회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차량 운전,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2018. 1. 15.부터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차량만을 담당하였다.
한편,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8. 3. 16.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차량 운행 등과 관련한 기존의 근로관계를 2018. 3. 15.자로 종료(퇴사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에 대한 사용자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 B 또는 피고 교회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채용경위, 근로조건의 결정 과정, 피고 B의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로 등재된 경위, 피고 교회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어린이집은 피고 교회의 일부 조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8098 판결 등 참고), 따라서 피고 교회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피고 B이 원고의 사용자라는 전제에 있는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임금 청구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가 2015. 1. 3.부터 2018. 3. 15.까지 시간외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가 원고에게 주어진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2015. 3. 3.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부터 2018. 3. 3.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까지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교회
피고 교회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제외할 경우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근로, 휴일근로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적용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시간외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운전과 운전 사이의 대기기간 등은 원고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였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원고는 연차를 일부 사용하였는데, 피고 교회는 이미 원고에게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2017. 3.부터 2018. 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 교회와 근로자 대표와 사이에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가휴가 대체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었다.
상시 근로자의 수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어린이집은 피고 교회의 일부 조직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교회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어린이집의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어린이집의 근로자 수를 포함할 경우에 피고 교회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5호증의 1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 교회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시간외 근로수당
원고의 근로시간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고).
이 사건 어린이집 차량 운전시간 및 금요일, 일요일의 예배를 위한 운전시간 원고가 피고 교회와의 근로기간 중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차량을 07:30경부터 10:00경까지, 15:55경부터 18:00경까지 운전한 사실, 원고가 그 이외에 금요일 04:30경부터 04:50경까지, 06:00경부터 06:20경까지, 금요일 20:30경부터 20:50경까지, 23:00경부터 23:20경까지, 일요일 08:20경부터 08:50경까지, 10:10경부터 10:45 경까지, 일요일 12:50경부터 13:10경까지, 15:10경부터 15:45경까지 각 피고 교회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수요일 예배시간을 위한 운전시간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교회의 수요일 예배를 위한 원고의 차량 운전 시간은 별지 '수요예배 운행기록' 기재와 같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갑 제3호증의 기재 중 일부 오류를 지적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수요일 예배에 관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차량운행들 사이의 시간(이하 '중간시간'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차량을 포함한 피고 교회의 차량을 운전한 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차량 운전들 사이의 중간시간이 원고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3, 13 내지 16,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주식회사 F, G카센타(H)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 교회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간시간의 존재가 당연히 예상됨에도 그 성격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반면, 원고가 중간시간에 '차량 수리, 세차 등의 차량 관리 업무', '마당청소 업무', '경로대학을 위한 운행(소풍 포함) 업무' 등을 하였음이 확인되는바, 결국 피고 교회는 이러한 중간시간에 특별한 조치 없이 원고로 하여금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앞서 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결국 중간시간도 실질적으로 피고 교회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한편 ②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에 농사를 하였다 하더라도(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구례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그 농사가 중간시간에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피고 교회는 이 사건 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된 후에는 원고가 중간시간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 남아있었다고 하나, 그때에도 원고가 똑같이 농사도 담당하고 있었음), ③ 피고 교회가 중간시간을 원고의 '휴게시간'으로 설정해주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 교회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예배를 위한 운행의 중간시간 중에 다른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중간시간도 원고의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아래 산식을 적용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시간외근무시간을 위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3.부터 2018. 3. 1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면 별지 '시간외근무수당 계산표'와 같은바, 결국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의 합계 37,348,9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수당
관련 법리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되(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동조 제4항),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보면 '연차휴가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한 경우에만 그 부분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는 구조로도 볼 수 있는 점, 일정한 대상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로서 그 연차의 사용 등도 사용자가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권리 소멸 사실인 연차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5가합556864 판결 참고).
기간별 연차휴가일수
원고가 주장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간별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원고가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는 피고 교회도 다툼이 없다[피고 교회는 일부 기간에 있어서 원고의 연차휴가일수가 원고 주장보다 오히려 더 많았다는 입장이다(피고 교회 측에서 작성한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의 발생범위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연차사용 사실은 피고 교회가 입증함이 상당한바, 2014. 3. 3.부터 2018. 3. 2.까지의 기간 동안의 원고의 연차사용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한 갑 제6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갑 제3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교회는 위 기간의 연차휴가발생일수 모두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인정된다.
연가휴가 대체의 서면합의 여부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인 I은 2017. 12. 20. 원고 등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2017. 3.부터 2018. 2.까지 1년간의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21일을 휴무키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합의서에는 이미 도과된 '특정한 근로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게다가 갑 제8,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교회는 위 기간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으로 481,92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음), 피고 교회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근로기준법 제62조는 서면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기존 관행을 사후에 서면화 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 교회 주장도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연차휴가수당의 계산식을 '미사용연차일수 × 8시간 ×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209'로 하는 데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구체적인 연차휴가수당 금액은 다음과 같다(각 기간의 '급여액'에 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가 위 연차휴가수당 금액 중 일부 명목인 1,642,480원(= 1,160,560원 + 481,920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위 연차휴가수당 잔액 1,562,115원(= 3,204,595원 - 1,642,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시간외근무수당 37,348,995원과 연차휴가수당 잔액 1,562,115원의 합계액인 38,911,1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 또는 퇴직금 차액 상당 손해배상 청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 교회는 퇴직급여제도로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는데, 이때 퇴직급여 수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8. 3. 15.자로 퇴사처리 되었는바, 피고 교회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의 금액을 고려하면, 피고 교회가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할 금액은 10,689,990.90원이므로, 이를 실제 납입하였다면 원고가 받았을 금원과 원고가 실제 받은 금원의 차액을 피고 교회가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원고가 피고 교회에 대하여 직접 위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면, 피고 교회가 적정한 금액을 퇴직연금 계정이 납입하지 않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 교회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위 차액 상당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교회
피고 교회는 퇴직급여제도로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교회에 대하여 직접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 교회가 적정한 금액을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
피고 교회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의 퇴직급여 수준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위 조항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을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모두 이유 없다.
나아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부담금을 부족하게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연금 계정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일 뿐인바, 원고의 주장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금 잔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 계정에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부담금 미납 또는 일부납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곧바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38,911,1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8. 9. 11.부터 피고 교회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5.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교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